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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계약>유혹 빠지는 전속 설계싸들.. 소비자 피해 '우려' 본문
제목
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2018-08-07
대리점 모집인 명의 빌려 계약 맺은 유명 대형 손보사 전속 설계사들 덜미
높은 수수료에 혹해 변종 가입 유도... 보험금 분쟁시 책임소재 모호 '우려'
보험 대리점 소속 모집인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맺는 이른바 경유계약을 체결한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 전속 설계사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이 위법을 무릅쓰고 이같은 변종 계약을 맺는 것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보험사보다 대리점을 통하면 더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서다.
특히 최근 부쩍 성장한 독립법인대리점(GA)을 중심으로 대리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손보사들의 정책상 이런 유혹에 빠지는 전속 설계사들이 더욱 늘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를 모르고 계약을 맺은 고객들만 애꿎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피해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3개 손보사 소속 설계사 11명이 경유계약을 하다 적발돼 지난 달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GA대리점의 경유/매집계약은 지금보다 과거가 더욱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과거라해봐야 2006~2010년도쯤? 이때만 해도 보험대리점이 성장기에 있었기 때문에 대형GA보다는 중/소형 대리점들이 대부분이였으며, 경유매집에 대한 특별한 제재도 없었기 때문이다. GA는 하나의 코드로 생명보험사 설계사들의 손보계약을 받고, 이들에게 보험료대비 400~500%를 한번에 지급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생명보험설계사는 업무처리를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수료를 한번에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간것이다. 이 시기가 지나면서 대형GA들은 내부적 방침으로 경유/매집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달려졌을까? 우선 같은 점은 손해보험계약에 대해 설계사들은 일시에 받을 수 있다. 보험금 분쟁시 해당코드를 사용한 코드주인(GA설계사)은 이에 책임을 져야한다.(구상권) -이게 무서운 거다 달라진점은... 과거에 경유/매집을 집중했던 대리점과 그렇지 않은 대리점의 모습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경유/매집을 거리지 못한 대리점은 아직도 그러고 있고, 내부조직의 성장에 집중한 대리점은 그때보다 더 성장했다는 점이다. 경유/매집계약은... 생명보험설계사도, GA대리점 설계사도... 모두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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