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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쉬했던'통신 보험판매 관행..금융당국 검사 앞두고 전면금지? 본문
금융당국 보험대리점협회 등 보험업계에 '통신 이용한 보험모집 중단' 공문 발송
W에셋, 업계 최초 "전 모집조직에 통신 수단 이용한 모집 행위 저면 금지하라" 통보
GA업계 일각, 모 원수사와 GA간 보험실적 두고 갈등 속 금융당국에 문제제기 '흉흉'
금융당국 "법규 반드시 준수해야" 경고.. 일각 "금융당국의 지나친 규제" 볼멘소리
오세정/장민선 기자 2018.07.30
[FETV=오세정/장민선 기자] 보험영업 조직 내에서 실적향상 등 영업의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져 온 전화 및 우편물 등 통신 수단을 활용한 보험계약 관행(?)이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험법인대리점(이하 GA)을 둘러싼 보험회사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금융당국에 편법 및 불법행위 등 제보가 남발되고 있어 조만간 GA업계가 한바탕 홍역을 치루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0일 GA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1인 GA를 표방하며 조직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더불유에셋(이하 W에셋)은 지잔 23일자로 전 조직에 공문을 보내 향후 우편 등 통신수산을 이용한 보험계약 모집행위를 전면 금지할 것을 통보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앞서 지난 17일 공문을 통해 통신판매 시 관련법규를 준수하라며 경고한데 따른 것이다.
W에셋은 전화를 이용하며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우편으로 청약서(자필서명 포함)를 회수하는 방식의 보험상품 판매 형태에 대해 금융당국의 지적이 있었다며 향후 이 같은 모집방식은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중략>
전화, 카카오톡, 영상, 원격제어등 통신과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보험상품판매를 위한 상담은 설계사라면 누구나 경험했을 것이다.
지역적인 거리차로 인해서 전화로 상담하고 우편으로 청약서 원본을 받는 과정이 설계사들의 편의만을 위해서 그런것일까?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요즘은 고객이 필요한 보험을 검색해보고 자발적인 상담신청을 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그리고 이중에는 모르는 사람을 직접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약속시간에 얽매이지 않고자 하는 심리도 있고..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말이다.
모든 보험계약이 직접대면을 통해서만 상품설명이 되어야하고, 고지사항을 체크해야한다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너무 커보인다.
당장 설계사의 영업활동 영역이 축소된다.
1만원짜리 보험을 받으려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항복하고자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일단 나는 그렇게 못한다!
유선통화로 상품설명을 하고 우편으로 청약서를 받는 것이 전면적으로 불법이 된다면..
고객민원의 악용이 또한 우려된다.
이런저런 이유로 설명을 유선으로 하고 우편으로 청약을 하겠다고 하고...
고객은 나중에 얼마든지 보험계약처리에 대한 민원을 넣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는 4차산업이나 뭐다해서 디지털화되고 단순화되고 있는 시기에...
영업활동에 대한 프로세스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설계사와 고객간의 상호 인지와 합의로 인해 청약프로세스가 이용되었다면 이것을 보완할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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