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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때문에 주름 깊어지는 보험사

딴데token 2018. 7. 20. 09:59


 '고용보험'때무에 주름 깊어지는 보험사 



MoneyS 김정훈 기자 2018-07-19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이 실현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의무화가 현실화 된 것이다. 

보험사의 주름은 깊어진다. 몇만명 수준의 전속설계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보험사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자본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만 오히려 거액의 고용보험료 부담때문에 난감한 상황이다. 보험설계사도 근로자로 인정받는 반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 수 있어 고용보험 의무화를 마냥 반기지 못한다. 


보험사, '근로자'설계사 품을까?

지난해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기 특수고용직 노동자(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캐디 등)에 대한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현행법상 노동자가 아니며 개인사업자 형태다, 본사가 노동을 지휘.감독하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계약의 외형은 도급위임계약이거나 이와 유사한 계약이 대부분이다. 


<중략>


기사원문보기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의 기사라 생각되는 기사입니다.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보험사의 고용보험료 부담은 IFRS17과 맞물려 보험사의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보험사는 설계사들의 매출을 통해 수익을 만들고 사무실등 영업에 필요한 부분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비용이드는 영업지원비가 매출이 적은 설계사들에게도 같은 비율이 들어가고 이들에게 보험료 지출까지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분명 사업비를 줄이기위해 매출이 적은 설계사에 대해서 조취가 가해질것은 불가피할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영업관리자들에게도 순차적으로 조직빌딩, 조직유지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년간 보험영업을 해온 설계사와 영업관리자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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