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 딴데
금감원 "GA규제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 본문
보험업계 판도 흔드는 GA
불완전판매 비율 여전히 높아
내부통제위 설치 의무화
GA간 비교공시제 도입
한국경제 강경민기자 2018.08-09
금융감독원은 보험 독립법인대리점(GA)의 영업행위에 대한 자율규제를 보험회사 수준까지 강화할 계획이다. GA가 외형성장 위주로 과다경쟁을 벌이면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GA의 자율규제 기능이 보험회사 수준으로 강화되도록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교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GA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2015년 0.44%에서 2016년 0.36%에 이어 지난해 0.28%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봏머사 전속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비율(0.19%)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중략>
GA대리점의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이미 당연화 되어야 했다.
인력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아직도 다수의 GA가 경유/매집계약(무자격자가 타인의 보험코드로 계약을 하는 행위)을 진행하고 있으며, 알지못하는 담당자로 인해 불완전 판매가 가중되는 측면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GA대리점의 몸집이 과거에 비해 월등히 커진상황에서 가이드라인과 통제를 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수많은 GA대리점의 규제대상에 대한 기준이 제시안된것은 아쉽다.
활동 설계사 인원수에 따를 것인지 매출에 따를것인지.. 세부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듯 하다.
또한 난립 수준에 가까운 소규모의 경유/매집 대리점의 관리가 먼저 시행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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