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 딴데
고객만 모르는 보험사 - 대리점 은밀한 거래 본문
임대료·설계사 시상비용까지 과도한 지원... 할당된 실적 채우려 특정사 상품만 팔아
감독당국, 연내 가이드라인 내놓기로
[김규식 기자 / 홍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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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법인영업대리점(GA)을 경영하던 A씨는 3년 전 B보험사로부터 임대료 지원을 받아 강남에 빌딩 2개 층을 빌려 GA를 차렸다. 매월 정해진 만큼 B사 보험상품 계약을 따오면 매월 나오는 월세 4000만여 원을 B사가 대신 내주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실적이 목표에 이르지 못하자 B사는 월세를 내줄 수 없다는 최후통첩을 보냈고, A씨는 이후 계약서에 써 있는 건물 복구비용을 비롯한 몇 개 조항을 놓고 B사와 다툼을 벌이고 있다. 분쟁만 2년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 GA 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사와 GA들이 보험사의 GA 지원을 놓고 분쟁이 적지 않은 데다 자칫 할당 실적을 채우려는 대리점들이 특정 회사 상품을 집중적으로 권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4일 “GA 불완전 판매를 줄이고 이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GA 종합대책’을 준비해 연말까지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판매 증진을 위해 판매수수료뿐 아니라 임대료, 시상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를 두고 다툼이 적지 않고 그 과정에서 일부 소비자 피해도 배제할 수 없다”며 “업체 간 거래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 체계에 대한 합리적 모범규준이나 사례집을 만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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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대리점을 설립할 당시 보통은 보험사로부터(생명보험사) 임대지원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처럼 임대평수와 임대료수준에 따라 특정보험사의 매출을 구간별로 달성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말입니다.
보통은 3개월 / 6개월등의 구간을 설정해서 기간에 따라 매출증대를 예상하고 보험사에서 매출에 따른 임대료를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모든일이 예측대로 흘어가지는 않다보니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상한 매출이 안나오는 경우가 되겠죠...
매출이 안나오니 보험사는 임대료지원을 안해주고 그 책임은 GA대표가 져야합니다. 설립초기라 계속분도 거의 없는 상황인지라 이중고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결국 몇달은... GA대표가 자기자본을 투입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GA를 설립한 초기 흔히 발생하는 문제인대, 한번 어긋난 <매출과 임대료>라는 시행착오를 대부분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저는 이기사를 보면서 언듯 다른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현재 생명보험사만이 GA대리점에 대한 사무실 임대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대, 특정보험사의 고객 매출강요와 갑(GA)/을(보험사)관계의 해석이 과거와 다르게 보험사로서는 불편하게 해석되고 있는 시장상황에서 점차 GA가 보험사에 요청(?)하는 조건을 금융당국이 제재를 가한다면 말입니다. (그 제재조치를 만들어내는 여론형성의 주체는 아마도 보험사가 되겠죠?)
GA시장에 태풍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가지만 예를들면 말입니다.
보험사가 GA에 대한 임차지원을 전면적으로 중지시켜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손해보험사는 과거 전면 중단선언)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현재 지사형GA로 분류된 영업조직의 반이상은 사라질 겁니다.
지사형GA의 특성중 하나가 보험사와 독립적으로 개별 지사가 임차지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A지사는 B생명보험사에서, C지사는 D생명보험사에서.... 이런식으로 본사가 배제된 각각의 지사가 보험사로부터 개별적으로 임차지원을 받고 임차지원을 받은 보험사의 상품을 위주로 판매를 합니다.
그런대 임차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가지 방법이 남습니다.
첫째는 본사가 모두 독립사무실에 대해 임차를 하는것(1). 두번째는 지사장(개별 대표)이 독립적으로 자가임차를 하는것(2).
(1.현재 금융감독기관의 관리목표는 전자에 해당합니다. 2.논란의 여지가 있어 이미 자가임차한 지사는 배제함)
지사형 GA본사는 현재 점조직식으로 뻗혀있는 지사(독립체산제)에 대해 자체적으로 임차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없으며, 시스템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초기멤버와 그렇지 않은 멤버를 구분하여 대략 본사대비 97%까지 지급하는 수수료와 각종 보험사의 시책을 모두 지사장에게 일임하고 있는 시스템하에서 임차지원은 어불성설이 되겠죠.
결국, 유일한 방안은 개별지사장이 자가임차를 해야하는 방법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자가임차를 한다면 말입니다.....
지금도 시책과 수수료 운영/집행권한을 전적으로 지사장이 쥐고, 설계사들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고 운영이 이루어지는대, 사무실 운영비가 나가게 된다면 당연히 설계사들이 가져갈 몫이 더 줄어들게 될겁니다.
반발한 설계사는 나갈것이고, 순응하는 설계사는 남아있겠지요...
단일GA가 아닌 지사형 GA의 지사를 살펴보면 중소형의 단지 중소형의 영업조직입니다.
여기서는 한 팀이나 몇명의 이탈만으로도 지사전체가 충분히 위태로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조직구성과 운영시스템과 반대로 가다보면 언젠가는 외부시장(보험사)의 정책변경으로 인해 크게 기우뚱 할 GA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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