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 딴데
단종보험대리점에 대한 기사가 나왔네요.. 본문
부동산중개소서 화재보험 - 애견숍서 동물보험 판매
앞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나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도 주택화재보험이나 단말기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제품·서비스 공급업체가 본업과 연계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단종보험대리점’(가칭)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보험판매 자격제도’도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자전거상이 자전거보험, 애견숍이 애견동물보험을 각각 팔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사전심사를 통해 특정상품의 보험판매 자격을 주고 해당보험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종보험대리점 설립 및 보험판매자격증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부방안이 마련되면 공청회 등을 통해 소비자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세부방안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보험시장 활성화에 따른 보험료 인하효과 등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동통신사 등에서 휴대전화 보험을 판매할 경우, 제조회사나 유통업자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해당 고객들이 피보험자가 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해도 명확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불법 판매로 소비자 보호와 보험회사의 손해율 관리 등이 힘들어 제조사·보험사·소비자 모두에게 불리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중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사전심사를 통해 특정상품의 보험판매 자격을 주고 해당보험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종보험대리점 설립 및 보험판매자격증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부방안이 마련되면 공청회 등을 통해 소비자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세부방안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보험시장 활성화에 따른 보험료 인하효과 등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동통신사 등에서 휴대전화 보험을 판매할 경우, 제조회사나 유통업자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해당 고객들이 피보험자가 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해도 명확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불법 판매로 소비자 보호와 보험회사의 손해율 관리 등이 힘들어 제조사·보험사·소비자 모두에게 불리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중략>......................................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빠르면 내년부터 단종보험대리점이 도입된다. 단종보험대리점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자가 동시에 보험상품도 팔 수 있는 제도로, 도입되면 태블릿PC나 카메라 등의 수리를 보장하는 A/S보험을 가전제품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단종보험대리점이 본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이와 연계해 소수의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해 일반 보험대리점에 비해 대리점 등록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다만,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어 시장 수요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금융위는 또 보험사의 대출금리를 비교·공시하는 조항을 신설해 소비자에게 대출금리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안내자료 이해도 평가제도 도입해 어려운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의 이해도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를 하면서 잦은 이직을 통해 제재를 피하는 보험설계사를 퇴출하기 위한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도 구축한다. 금융위는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소속 설계사를 위촉하거나 등록할 때 반드시 모집이력을 확인해 반영하도록 했다.
보험산업 혁신 유도책도 포함됐다.
상품·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목적 대출을 보험사의 자산운용 제한 대상으로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은 겸영업무는 보험업법에 따른 사전 신고의무를 폐지키로 했다.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가 사전 신고해 공시된 부수업무를 할 때에도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단종보험대리점이 본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이와 연계해 소수의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해 일반 보험대리점에 비해 대리점 등록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다만,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어 시장 수요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금융위는 또 보험사의 대출금리를 비교·공시하는 조항을 신설해 소비자에게 대출금리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안내자료 이해도 평가제도 도입해 어려운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의 이해도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를 하면서 잦은 이직을 통해 제재를 피하는 보험설계사를 퇴출하기 위한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도 구축한다. 금융위는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소속 설계사를 위촉하거나 등록할 때 반드시 모집이력을 확인해 반영하도록 했다.
보험산업 혁신 유도책도 포함됐다.
상품·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목적 대출을 보험사의 자산운용 제한 대상으로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은 겸영업무는 보험업법에 따른 사전 신고의무를 폐지키로 했다.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가 사전 신고해 공시된 부수업무를 할 때에도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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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보험대리점에 대한 소개 및 추진배경에 대한 기사입니다.
하지만 언듯 생각해보니 막상 시행이 된다고 해도 시장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단일 보험을 판매해야하는 휴대폰, 가전제품의 판매원이 매장에서 판매수수료가 얼마 되지도 않을 보험을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인 가입권유를 할 것인가가 의문입니다.
물론 현재 손해보험사들의 상품을 판매해야한다면 보험사들은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고, 설계사들의 반발만 약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단종보험대리점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지라 뚜껑은 열어봐야 알수 있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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