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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甲의 횡포 그만"…금융위, GA 규율강화

딴데token 2014. 9. 17. 14:58

 

 

"보험대리점 甲의 횡포 그만"......금융위, GA규율강화

 

10월 연구용역 결과 토대로 제도적 보완 시행
수수료 이외 별도 홍보비·시상금 등 요구 금지
위법 행위 적발 시 영업 정지 이상의 제재 검토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형보험대리점(GA)의 기강 잡기에 나섰다. 보험시장에서 GA의 권한과 역할이 커지면서 보험사에 소위 ‘갑(甲)의 횡포’를 부리며 모집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대형 GA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31일 “보험시장 내에 GA들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보험사에 역으로 판매수수료, 판매촉진비 홍보·마케팅 비용을 더 요구하는 등 모집질서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보험연구원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및 GA 규율 강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연구용역 결과는 이르면 오는 10월쯤 나올 예정이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금융위는 필요 시 공청회 등을 개최해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 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열고 보험업법 및 시행령 개정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지난 7월에 발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 가운데 GA 관리·감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보험연구원은 GA가 보험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과 사후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나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금융기관 보험대리점과 대형 GA 등이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 가중 제재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설계사 500명 이상인 GA는 보험사로부터 홍보비, 판촉비, 사무실 소모품 등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관련기사보기>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원문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GA대리점이 보험사에 甲질(?)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애매모호한 해석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보험사는 자사의 매출을 끌어 올리기위해 GA에 대해 많은 시책과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GA가 요청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보험사가 자발적으로 시행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보험사별 GA 매출독려의 촉매역할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GA의 강한 요청만으로 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최근 초대형 GA들이 보험사의 매출비율을 끌어올리면서 GA대리점에 대한 경계성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듯 합니다.

 

물론 불합리적인 요청이나, 신규계약에 대한 합법성에 대한 감시와 감독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만...

자칫 보험사와 GA대리점의 선순환적인 업무지원 영업환경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듯합니다. 

 

PS. 보험사가 그동안 수많은 GA대리점에게 슈퍼甲질을 할때 제재를 좀 가해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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