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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퇴직급여 부담과 시사점<보험연구원> 본문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퇴직급여 부담과 시사점(보험연구원자료)
이슈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퇴직급여 부담과 시사점
포커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도입의 의미와 시사점
글로벌 이슈
금융안정위원회의 보험권 자본규제 강화
중국 방카슈랑스시장의 현황
금융시장 주요지표
요약
최근의 60세 이상으로의 정년의무화 조치는 기업의 노동비용 증가와 근로자의 은퇴자산 증가라는 양면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고령화에 따라 퇴직급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소득보장 및 소득보장에 필요한 비용분석이 주요 관심분야로 부각되고 있음.
•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정결과 도출을 통한 정책방향 제시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각 연령대별 추정 조기퇴직자 비율과 분석가정을 바탕으로 정년연장 대상자를 추정한 결과, 54~59세 근로자들 중 약 12만
2,000명이 최대 6년에서 최소 1년의 정년연장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됨.
• 이들 모두에게 정년연장을 적용할 경우, 54~59세 대상자에 소요되는 추가적 퇴직급여액은 8,534억원(연간 1,927억 원)으로 추정됨.
• 정년연장 대상자 1인당 추가 퇴직급여로 환산하면, 54~59세 대상자 1인에 소요되는 추가적 퇴직급여액은 950만 원(연간 214만 원)으로 추정됨.
• 임금피크제 적용에 의한 임금감소액을 최종 소득의 70~90%로 하여 기업이 추가적으로 부담할 퇴직급 여액을 산출하면,
5,974억 원~7,681억 원으로 추정됨(연령대별 임금감소율 고려 시 7,728억 원).
기업부담 완화 및 고용안정을 고려할 때 퇴직급여 부담에 대한 추가적 세제혜택 및 정부지원금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임금피크제 도입 시 업종별로(생산직, 관리직 등) 다를 수 있는 노동생산성이 고려되어야 함.
• 추가적 세제혜택 및 정부지원금 제공 시 재무상태가 취약할 뿐만 아니라, 종사자가 많고 임금수준도 낮은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임.
60세 이상으로의 의무 정년연장은 고령화에 대비한 노후소득의 추가적인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이해할 때, 기업에 대한 일정 추가 부담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혹은 사회안전망의 역할 차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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