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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에셋&연합법인(지사형GA)의 현황과 문제제기

딴데token 2012. 10. 16. 18:12

 


최근(2012.10) 손해보험시험을 치른 분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시험장에서 어떤이가 명함을 주면서 프라임에셋은 조만간 법인해체가 될 것이니 다른회사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며, 그 이유를 묻자 금감원에서 지사형태의 GA대리점을 해체할 예정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어이가 없는 이유였으나 생각해보니 프라임에셋의 조직구성이 지사편제로 되어 있다보니 최근 금감원에서 발표한 지사형GA에 대한 기사와 혼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참에 이부분을 좀 명확히 정리를 해보기로 했다.


 

 

 

 연합법인(지사형GA)의 현황과 문제 그리고 금감원지시사항

 

 

 1

 연합법인이란?

 

표면적으로 여러 GA대리점의 대표들이 모여 각자의 경영권을 독립적으로 인정하고, 대외적으로만 하나의 단일회사를 표방하여 보험사로부터 수수료 지급율등의 혜택을 받은 형태의 법인연합체를 말함.

-사전적 정의는 아니며 편의상의 정의임-

 

 

 

 2

 연합법인의 탄생배경

 

독립적으로 각각 운영하던 GA대리점을 하나의 회사로 묶어 대형화조직을 만들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보험시장의 변화에 기인할 것이다.

GA는 여러보험사에 계약을 넣고 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아 일부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설계사와 관리자에게 수수료나 오버라이드 형태로 지급한다. 결국, GA대리점의 수익창출은 매출에 대한 커미션공제부분이며, 이를 더 크게 만들어야 회사가 성장하는 것이다.

 

커미션 공제부분의 파이를 키우는 방법은 매출량을 늘리는 것과 같은 매출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높은 지급율을 받는 것이다. 그런대 보험사의 수수료지급 규정이 대부분 상품에 따라 하락하는 추세이다.

종신보험, 변액보험, 의료실비보험, 저축보험, 연금보험....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동차보험.

같은 매출을 해도 과거에 비해 적은 수수료를 받으니 회사의 수익은 줄어들게 되고, 보험사에서 GA대리점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하면서 선지급 요건으로 보증보험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부담스러운 보증보험료과 매출에 따른 차등 지급율은 중소GA대리점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이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2011년 4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대리점 판매수수료 인하조치(18%대→14%대)는 더이상 홀로 대리점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장변화를 극복하고자 중소GA대리점은 연합을 하게된다.

 

 

가령, 각각 500만원의 매출을 가진 대리점 10군데가 모여 하나의 새로운 GA를 만들고 업적을 합산하여 보험사와의 수수료 협상력을 증대시키고, 대외적으로 대형화된 GA를 만들어 조직증원에도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합법인(지사형GA)은 본사의 지휘-통제가 없는 독립체산제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매출만 합산하여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고 각각의 지사(대리점)가 다원화된 수수료지급체계를 유지하면서 같은 회사(연합법인)에 있지만 서로 수수료체계가 다른 부작용과 계약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없는 관리-감독상의의 비체계적 시스템을 양산했다.

 

 

 3  연합법인 현황

 

가장 대형화 되어 있는 연합법인 형태의 GA대리점은 G*코*아, K*A 등이 있을 것이다. 이들은 조금은 다른형태의 현합이지만, 전국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해온 동일보험사의 전속 GA를 하나로 통합하고 운영은 서로가 독립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해석된다.

그외에 최근에 손에 손잡고 연합한 대리점은 아래 그림을 참고 바란다.

 

 

 <출처: 매경이코노미2012.08.20 기사>

 

 

 

 4

 금감원의 연합법인 해석과 시행조치

 

금융감독원은 최근 점증하고 있는 연합법인(여러 대표들이 모여 각자 경영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대외적으로만 하나의 회사를 표방, 수수료 혜택을 받는 형태의 법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별 대표들이 본점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채산제형 지점에 대해서는 향후 감독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그동안 통합된 경영체계없이 매출만을 단일회사 코드로 합산하여 보험사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은 결국 보험사가 GA에 수수료를 더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사업비로 인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 할 수 있다는 점과 이러한 형태의 매출합산이 일종의 '경유계약'이라는 점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해석한다.  

 

<관련기사1>

보험대리점 불법행위 극성

 ............................................

보험업법 99조 2항에 따르면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타인에게 모집을 시키거나, 위탁 또는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및 보수나 그 밖에 댓가를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모 보험대리점 사장은 “연합GA법인은 여러 보험대리점들이 하나로 뭉쳐 겉으론 단일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리점주마다 각각 별도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어 단일법인으로 볼 수 없다”며 “하지만 각각의 대리점들이 모집해 온 보험계약을 연합GA법인이 모집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규정외 판매수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각 대리점의 적은 영업실적으론 보험사를 상대로 협상력이 떨어진다”며 “연합GA법인을 통해 여러 대리점들의 보험계약을 경유처리해 막대한 양의 실적을 모은 뒤 보험사와 협상하면 추가 수당 등 부가적인 혜택을 받아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헤럴드경제 2012.09.17기사> 링크

 

<관련기사2>

 지사형 보험법인대리점 난립 제동

..................

금감원이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낸 건 최근 일부 대형 GA들이 보험사로부터 편법적으로 수당을 얻어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험사로부터 더 많은 수당을 얻어내기 위해 같은 회사가 아니면서도 이름만 같은 회사로 코드를 발급받은 뒤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의 경우 GA와 제휴를 맺을 때 영업실적이 높을수록 더 많은 수당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악용했다는 설명이다.

 

GA업계 관계자는 "GA 지사는 별도의 대리점들이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해 하나의 회사처럼 모인 조직이라 본사의 지휘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며 "때문에 지사가 폐업하더라도 회사가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실적에만 집중해 불완전판매 우려도 커 금감원이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GA들을 모아 구성된 매집형 GA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 대형 GA를 중심으로 GA시장이 재편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GA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제고되고 완전판매율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2012.10.02기사> 링크

 

이러한 감독방향의 일환으로 외곽사무실에 대한 지점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고있다.

금융감독원의 이러한 조치는 연합법인의 무분별한 확장을 저지하고, 본점이 지점을 제대로 통제하도록 하기 위한 연합법인 규제강화의 1단계조치라 할 수 있다.

이에따라 지점 등록된 곳에 한해 관리코드 부여, 전산지원, 교육등의 지원을 하도록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지점에 대해서는 신규전산 지원배제, 전용선 차단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향후전망

 

대형화된 연합법인의 지점등록제와 본점 관리감독체계 확보에 대한 금감원의 조치는 적지않은 보험시장의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판단한다.

연합이라는 말 자체가 연합이지 단일회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태생적으로 단일회사가 아닌 다수의 대표자가 모여 수익계산에 따른 이해관계로 묶여 있으나 본점의 관리감독하에 들어가야하는 상황은 다시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사에 따라 본점에서 다르게 적용해오던 수수료지급율을 예로들면, 창단멤버식의 지사(대표)에 95%를 지급하고 이후 합류한 지사에는 93%를 또다른 지사에는 90%를 지급했다고 가정하면 이들에게 공통된 회사의 지급율을 만들어 동일하게 지급해야하는 문제가 바로 발생한다.

이과정에서 단일 수수료테이블을 93%로 결정했다면 95%를 지급받았던 지사들은 즉각 반발할 것이다.

향후 연합법인 조직이 어떤 변화를 추구할지는 그들의 선택이지만 분명한 것은 연합법인 전체에 강력한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점이다.

 

 

 

 

도전이 있어야만 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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