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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에셋/GA소식news

소득보상보험 도입 필요성과 시사점

딴데token 2013. 11. 4. 15:06

 

KiRi Weekly 2013.11.4 제257호

 

 

포커스
소득보상보험 도입 필요성과 시사점

글로벌 이슈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방안 논의와 시사점
2013 IIF 연차 총회 주요 논의내용: 세계경제 및 금융산업 현안과 전망

금융시장 주요지표

 

요약

소득보상보험이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장해로 직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기존소득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주는 상품임. 국내에도 공적 소득보상보험 제도가 있으나 지급기준이 엄격하고 소득대체율도 낮아 사적 소득보상보험을 통한 추가적 위험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소득보상보험은 상품의 특성상 도덕적 해이 및 보험사기 발생 가능성이 높고 언더라이팅 및 보험금 책정, 그리고 지급심사 또한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소득보상보험 상품을 국내 시장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소득보상보험(DI: Disability Income Insurance)이란 일반적으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장해로 직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기존소득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주는 상품임.


 소득보상보험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에 약속된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과는 달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상품임.

 보험계약자가 가지고 있던 직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own occupation)와 모든 직업을 수행할수 없는 경우(any occupation)로 직업의 정의를 상품마다 다르게 정의함.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적 소득보상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사적 소득보상보험이
보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영국의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미국의 사회보장장애보험(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스웨덴의 장애보험(Disability Insurance) 등이 공적 소득보상보험에 해당됨.

 

 미국의 경우에도 공적 장애보험이 있으나 낮은 소득대체율과 보험금 지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여 많은 기업들은 장기소득보장보험(LTD: Long Term Disability Insurance)을 제공하고 있음.

 미국정부가 제공하는 장애보장 공적보험으로는 사회보장장애보험(SSDI: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과 추가소득보장(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이 있음.


 장기소득보장보험은 사적 소득보장보험으로서 근로자가 장기소득보장보험 혜택과 사회보장장애보험 혜택을 동시에 받을 경우 사회보장장애보험금 만큼 공제된 금액을 받게 됨.


 고용인이 제공하는 사적 소득보장보험은 공적 소득보장보험보다 높은 소득대체율을 제공하는 동시
에 해당 근로자가 다시 직업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제공

 

 

 

 

 아울러 미국의 경우 사적 소득보장보험이 공적소득보장보험에 비해 보험금청구 빈도가 낮고 보험금을 받은 후 복직하는 비율도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짐.

 

 사적 소득보장보험은 근로자가 직무이행 제한의 징후가 보이는 시기에 신속한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그러한 현상이 영구적인 장애가 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음.
 

 국내에도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소득상실 위험에 대한 공적 소득보상보험 제도로 국민연금장애연금이 있는데, 지급기준이 엄격하고 소득대체율도 낮아 사적 소득보상보험이 보완해야 할 여지가 존재함.

 

 장애연금액은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과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에 의해 결정되는데, 예를 들어 가입기간 중 기준 월평균소득이 250만 원인 경우 장애 1급에 해당되는 가입자의 연금액은 약 26만 원으로 계산됨.
 

 그러나 소득보상보험은 상품의 특성상 도덕적 해이 및 보험사기 발생 가능성이 높고 이와 관련하여 지급심사 또한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CI보험과 같은 상품은 보편적으로 알려진 중대한 질병에 대해 보장 하고 있으나, 소득보상보험은 직업수행이 불가능한 장애 상태를 초래하는 원인질환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질병원인이 있을 수 있어 부당한 보험금지급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소득보상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일자리에 복귀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할 도덕적 해이 가능성 존재

 장애 상태가 회복되어 직업 수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숨기고 계속 보험금을 받는 사기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아울러 소득보상보험의 경우 다른 보험상품에 비하여 언더라이팅 및 보험금 책정이 어려움.

 

 소득보상보험의 장애상태는 직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되어 있어 다양한 질병에 대한 인수심사가 요구됨.

 아울러 업무수행 불가능 상태 이전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개인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질 것이며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평가해야 하므로 직업이나 재정적 측면에서의 언더라이팅도 필요함.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 니즈, 장해등급 판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으로 주요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득보상보험을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음.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CI보험의 보험금은 질병의 치료비와 생활비로 충당되는 경우가 많아 소득보상보험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소득보상보험은 일시에 목돈으로 수령하고 싶은 계약자들의 니즈에는 부합되지 않을 수 있음.

 

 아울러 장해등급 판정에 있어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분쟁의 소지가 존재

 

 따라서 소득보상보험 상품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언더라이팅 및 지급심사 인프라 구축과 함께 도덕적 해이, 보험사기 등의 문제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하는 단계적인 상품 도입이 필요할 것임.

 지급단계에서의 분쟁 또는 도덕적 해이 및 보험사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급심사 인프라구축이 필요할 것임.

 소득보상을 위한 보험금 지급기간을 1~2년으로 설정해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거나, 보험사기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보험금 지급사유를 CI 상품에서 보장하는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직업 상실의 경우로 한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음.

 아울러 영구적 장애를 방지하는 조기복직지원시스템 등을 소득보상보험과 함께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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