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 딴데
프라임에셋의 직책푸어(poor)- ①지사장푸어 본문
하우스푸어를 알고 있는가?
하우스푸어 [House Poor]
'집을 보유한 가난한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주택가격이 오를 때 저금리를 바탕으로 과도한 대출로 집을 마련했으나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로, 외형상 중산층이지만 원리금상환 부담으로 구매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 집을 가지고 있으나 집으로 인한 지출비용이 과도한 상태에 있는..
요즘 많이 접하는 신조어이다.
그런대 보험업계에도 이 말이 적용되는 듯 하다. 보험시장의 포괄적인 이야기보다는 범위를 한정하여 필자가 소속된 프라임에셋에서 적용될 만한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굳이 좋은 이야기도 많은대 네거티브적인 발상을 한 것은 프라임에셋이라는 GA대리점에 신규로 입사하고 비젼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모든이가 프라임에셋내의 시스템속에서 딜레마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당사에 입사를 하거나 신규지사를 개설시 회사규정에 대한 내용은 이미 숙지하고 결정했을 것이다.
프라임에셋으로의 이직을 결심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회사의 투명성, 높은 수수료지급율, 대형GA대리점, 승격제도.. 등등
이중 대다수는 프라임에셋내 전체 설계사들의 매출량과 조직력등을 토대로 본사가 보험사와 협의하고 이를 회사 규정과 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이고, 설계사들의 선택적 활동-계약체결을 많이 하는 것, 증원을 많이 하는 것- 에 따라 적용받는 것은 수수료지급율과 승격제도일 것이다.
프라임에셋의 승격제도는 이미 다수의 글에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으니 생략한다.
먼저 승격시스템의 핵심을 살펴보자.
1. 내가 증원한 사람(조직)의 매출과 인원을 합산하여 평가받을 수 있다.
2. 증원을 통해 중간관리자가 되면, 수수료차액이 발생한다. (단, 직책이 같으면 수수료차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두가지 사항을 기억하고 먼저, 지사장푸어에 대해 살펴보겠다.
지사장푸어
A는 B를 증원했으며, B는 인원11명/매출600만원 이상으로 인증지사장이 되었다. 또한 A도 B의 증원자로써 인증지사장으로 동시승격되었다.
A와 B의 소득구조를 살펴보면, B는 산하조직의 매출이 있으므로 매출 전체 커미션의 차액이 발생하지만, A는 B와 같은 직책이므로 B 매출의 수수료차액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본인계약에 대한 지급율만 올라갔을 뿐이다.
직책은 지사장이만 OR(수수료차액)이 없으므로, 아직은 본인계약이 없으면 다음달에 지급되는 커미션은 제로이다.
여기서 첫번째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B매출에 대해 수수료차액이 발생할려면 A는 본부장으로 B보다 먼저 승격해야한다.
본부장이 되기위해서는 또다른 C, D를 증원해야한다.
팀이나 지사단위의 조직을 증원하기위해서는 해당조직에대해 업무처리 등을 지원해줘야 한다.
A의 상위관리자를 통해 지원을 받는 것도 일정부분 제한이 따를 것이다.
사업경비지출
이미 인증지사장이 된 B를 제외하고, A가 새롭게 증원하는 설계사는 사업단(좌석비:서울기준 15만원)에서 근무한다고 가정하여 계산해 보겠다.
각각 2명씩 신규로 입사했다고 가정하면 총4명의 설계사를 증원한 것이고, 좌석비용은 4명 X 15만원 = 60만원 이다. 그런대 4명의 평균 매출이 일정치 않다면 설계사 매출에 따른 수수료차액은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이런상황에서 신규조직의 효율적인 증원과 관리를 위해 지사내 총무를 고용한다는 것도 무리다.
A는 B로인해 인증지사장으로 승격까지는 했으나, 그 후 활동부족으로 B외의 다른 팀이나 지사를 증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A는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다.
B의 매출이 600만원이고 B가 어떻게든 잘되면 A도 본부장이 될 수 있는대 여기서 포기하기는 아깝다.
B외의 다른 조직을 증원해야하는대 잘 되지 않는다.
개인영업을 다시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죄송한 말이지만 문제의 핵심은 A에게 있다.
산하조직이 성장하는 동안, 그리고 성장해서도 오랜 시간동안 해결책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현실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의 수도 많겠지만...
사람은 환경에 가장 빠르게 적응한다고 한다. 관리자가 된 후 OR(수수료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본인매출만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행동패턴으로 적응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직책이라는 사회적 최면(hypnosis)에 빠져 본업을 망각해버린다면 프라임에셋에서 지사장푸어가 될 수 있다.
한번의 증원을 통해 지사장도 되고, 본부장도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경제적지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프라임에셋에서 말하는 승격제도의 핵심을 다시 살펴보길 바란다.
1. 내가 증원한 사람(조직)의 매출과 인원을 합산하여 평가받을 수 있다.
2. 증원을 통해 중간관리자가 되면, 수수료차액이 발생한다. (단, 직책이 같으면 수수료차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3. 증원에 의한 승격은 인정하지만 피유치자보다 더 열심히 뛰어야 관리자 수수료차액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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