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스로그인후 급여명세에서 생손보 장기 돋보기를 누른후 오른쪽 상단에 전체 건별 엑셀조회를 누르면 회차별로 수령한 지급율과 실 지급수수료가 다운로드 됩니다.
팜스-계약관리-전환성적예측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환성적 예측자료는 장기, 생보[실적입력] 기준으로 반영되며, 증권번호 클릭시 계약조회가 가능합니다. (분할 조직 전환성적제외)
-보험료는 할인, 할증 및 태아보험(모성담보포함)가 반영된 금액으로 실제 전환성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시납 및 환수, 미유지(반송/철회등)는 반영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신계약 전환성적 예측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서 승환계약으로 인정시 전환성적 미반영)
-당월 전환성적(주요공지)이 공지된 이후 자료를 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27일에 지급됩니다.
단, 급여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오후에 지급됩니다.
말소자는 해촉일로부터(말소승인월 기준) 1년뒤의 수수료지급일에 일괄 지급됩니다.
물품시상은 시상달성자 선정부터 물품발송까지 모든 진행을 보험사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수령하신 물품에 대해서는 소득신고를 위하여 물품단가 기준의 소득귀속금액이 발생합니다. 물품을 수령하지 못하였는데 급여명세서에 물품소득귀속이 반영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 영업소나 지점장님께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귀속 확인방법 : 급여명세서 상 왼쪽부분 ' 시상내역' - '보험사시상품'에서 +금액발생 / 급여명세서 상 오른쪽 부분 '시상대체' - '보험사시상품대체'에서 금액발생
같은 금액이 +,- 되면서 물품 단가에 대하여 세금만 발생함
손해보험 보장성상품에 대해 진행하는 지점장 및 설계사 구간별 시상의 경우 2회차 해당월 입금건에 한해 실적이 인정되며 실적월 익익월에 시상금이 지급됩니다.
2회차 유예월 입금인 경우, 4회차 유지확인후 (실효부 부활건제외) 실적을 재정산하여 차액 발생 시 신계약월로부터 5개월 뒤 지급됩니다.
다월 실효차감은 1월급여(12월실적) / 전월 실효차감은 2월 급여(1월실적)에 반영됩니다.
당월/전월실효 환수규정은 영어규정집 및 수수료테이블(환수규정)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팜스-공지사항-일반공지-수수료테이블 검색후 첨부파일 다운로드
2. 수수료테이블 파일에 해당회사의 세부시트에서 주계약 월납P 수정후 해당 지급율 확인
3. 테이블에 예시되지 않은 상품은 환산율(수정율)표에서 환산율 확인후 동일보종에 대입
4. 주계약 보험료 기준으로만 예측가능하며, 보험료 할인, 할증, 실손 및 특약 가입에 따라 실제 수수료와 차이날 수 있습니다.
팜스-기타관리-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후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재직자는 적립월로부터 3년이 되는 월부터 매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프라임에셋 인사관련 FAQ
팜스>일정관리>인사일정>협회일정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생.손보 협회등록 서류마감일 및 등록일 확인가능)
다른 보험사와 다르게 교보생명/흥국생명은 위촉 희망자에 한해서 위촉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보생명/흥국생명 : 협회서류 출력시 교보/흥국 위촉서류 출력이 불가하고 별도의 인사행정팀 승인후 출력 및 제출하여 위촉가능
직전 3년간 ①이동횟수(생.손보 전속, 대리점포함)가 3회초과 ②불완전판매 건수 3건초과 ③보험업법 위반 1회 이상 <한가지 항목이라도 해당될 경우 협회등록 불가합니다. >
손보 원수사별로 기준이 조금씩 사이하기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팜스 일반공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불가합니다. 지정된 날짜, 시간, 장소에서만 응시 가능합니다.
환급가능합니다.
가상계좌 환급신청서 + (입급자 및 환급자 상이시)입금 및 출금계좌 기재되어 있는 증빙서류 ->인사행정팀 팩스로 발송바랍니다.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접수마감으로 매월 둘째, 넨째 화요일에 일괄 환급처리됩니다.
*취소기간 : 응시접수기간안에만 응시접수 취소가 가능합니다.
*응시 취소방법 : 응시자 본인이 취소 가능하며 응시일 해당지역 접수창을 클릭 후 왼쪽에 시험응시 ㅁ에 체크되어 있는 V를 없애주고 오른쪽 가상계좌 버튼 믈릭 후 생성된 팝업창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응시접수 취소됩니다.
*응시비용 : 본인 팜스 가상계좌로 입급됩니다.
"2년이내 직전 소속이 존재하는 설계사" 입사시 직전 소속회사의 경력증명서(상벌사항 또는 금융사고 이력포함 필)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단, 직전 소속 대리점이 100인 이하의 소형 대리점일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이 불필요하며, 적전 소속 대리점의 폐업 또는 경력증명서 발급이 3영업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활 발생시 프라임에셋 내부 면담을 통한 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팜스 일반공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대리점은 협회말소 및 코드해촉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입사시 협회 등록된 보험사로 말소를 신청해야 하기때문에 보험사별 일정에 따라 말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정은 월 1~3회로 보험사별로 상이하며, 생명보험회사 해촉도 보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해야 하기때분에 본사 접수일로부터 최대 한달 반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협회등록 자격 요건은 크게 신규와 경력 두가지로 나뉩니다.
-신규: 최근 1년이내 응시합격 + 최근 1년이내 등록 교육이수 (둘중 최종 날짜로부터 1년이내일 경우 , 등록가능)
-경력: 최근 3년이내 1년이상의 경력 + 최근 1년이내 경력자 또는 보수교육 이수
협회말소는 협회에 등록된 설계사 자격을 없애는 것이고 코드해촉은 보험사에 위촉된 코드를 없애는 것이므로 별도의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협회에 직접말소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의 코드는 보험사 해촉일정에 따라 본사에서 진행을 해야합니다.
최소 팀 단위 이상이면 지역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201608 현재, 협회지점등록과는 무관) 이 조직은 동일한 지점등록지로 지역관리가 시행됩니다. 특정 보험사만 지정하여 각각 상이한 지점등록지를 선택하여 지역관리 요청은 불가합니다.
프라임에셋 지역관리 FAQ
변경 불가합니다. 지정된 날짜, 시간, 장소에서만 응시 가능합니다.
가. 회사의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사용한 경우 : 회사의 임대차 계약서 양식에는 임대차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중도 해지가 가능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에서 임대차 계약해지 통지를 서면으로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일정기간(2개월)이 지나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됩니다. 단, 회사의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회사에서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임대인과 임대차 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한 소승등 문제 발생의 여지가 크므로 임대인에게 미리 사정을 이야기하고 협의하여 원만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나.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한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중에 임대차 계약의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므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에게 미리 사정을 이야기하고 협의하여 임대차 계약기간 이전에 다른 임차인을 찾아 임대차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임대인이 원상복구 비용등을 요구할 경우 회사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지점을 실제로 사용한 지점장님이 임대인과 원상복구 비용등 공제금액의 내용과 타당성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합의하여 확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완료되면 회사는 임대인과 지점장에게 공제 내역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금전 문제를 예방합니다.
대부분 보험사는 지역관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영업소 간 목표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지역관리가 어려운 특정 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현대해상)가 있습니다. 영업현장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본사는 해당 보험사 지점장과 지속정인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점등록은 영업조직이 구성되어있어야 하며 지점장 직급 이상의 관리자만 지점등록이 가능합니다. 신규입사자 및 신입관리자 특례를 받고 있는 신규 팀장은 지점등록이 불가합니다. 유실적 팀장은 최근 6개월이상 일정 소득추이를 심사하여 지점등록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는 협회에 지점등록을 위해서는 개인이 아닌 회사와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회사가 입대료 납입 및 임대물에 대한 책임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임대료 및 관리비 납입이행 확인이 어려운 신규 입사자는 지점등록진행이 어렵습니다.
프라임에셋 조직편제 FAQ
편제별 마감일 및 신청주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월 1~10일 : 신입관리자 특례 / 지급율변경 > 직속 상위관리자 신청
매월 11~말일 : 소속변경 / 유치인변경 > 본인신청
프라임에셋 교육 FAQ
손보사 중에서는 메리츠화재가 유일하게 청약정지를 시행하고 있고,
생보사는 삼성, 교보, KDB, 라이나, AIA, NH생명, 처브라이프를 제외한 원수사가 영업정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원수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되도록 2년 6개월안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시어 모집정지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1)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사람은 등록한 날부터 2년마다, 2년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2011.1.24부터 시행, 보험업법시행령 개정)
2) 보수교육을 이수한후, 수료증을 출력하여 해당 원수사 영업소로 팩스 발송 후 유선전화로 처리요청(교육파트에서 처리불가)
3) 보수교육 이수 유무는 본인만 확인가능(교육파트에서 확인불가)
(보험연수원) http://is.in.or.kr 로그인후, '나의 강의실 - 학습이력'에서 이수 유무 확인
주소창에서 http://prime.fnkorea.com/global/gbl_include/login_check.asp << global/gbl_include/login_check.asp 을 지우고 접속하면 문제점이 해결됩니다.
[각종동의]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만 보내주시면 다음날 심사가 거절됐다는 결과가 나오니 반드시 [각종동의]를 먼저 하신후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보내주셔야 반송없이 다음날 심사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모집계약에 대하여 통합한도내에서 선지급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할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선지급 한도초과로 인한 분급 안내시, 담보증액을 통해서 재심사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합한도란?
-최초 담보제공한 보증보험 및 근저당에 한하여 "담보금액+2천만원"추가 (단, 담보증액, 연대보증인 공증, 첫 업적 발생후 6개월 미만자의 경우는 제외함)
-지표우수자 추가적용(입사1년이상, 유지율 95%이상, 건전성 85%이상자)
(담보가입금액 * 2배) + 2천만원 적용
보증보험가입은 수수료 선지급을 받기위한 제일 우선적인 조건입니다. 조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고 결과가 난 분들에 한해서만 공증이나 근저당설정으로 당보대체가 가능하오니 본사 담당자를 통하여 보증보험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료는 현금결제만 가능합니다.
갱신가능기간(선지급종료월 포함 뒤로 3개월간) 이후에는 보험기간 종료될때까지 신규나 갱신이 불가합니다. 보험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아 보증보험가입이 불가능한 분들은 공증대체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증액 완료 후 , 갱신시점에 감액시 일부 봏머료가 환급이 되어 보증보험 담보 효력이 상실되며, (갱신시 신 증권번호 생성되면서 구 증권의 보험계약은 소멸함) 구 증권(증액할 당시)내용과 당시 모집계약의 발생될 환수 채무에 대한 보증효력이 새로 갱신하시는 증권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증액 당시의 담보 금액과 동일하게 유지가 되야하므로 감액이 어렵습니다.
현재는 팜스2의 급여관리 > 급여명세서 > 급여명세에서 항목별(손보장기, 자동차등)로 확인하실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등의 사유로 인하여 개별적으로 유선 안내해드리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 변제기한에 대한 답변과 같은 이유로, 다른 선량한 영업가족들의 선지급 재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때문에 변제기한(익월 10일)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위험적립금은 환수위험을 예방하고 발생할 환수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적립되며, 재직중인 설계사에게는 적립월로부터 3년이 되면 월부터 매월 소정의 이자와 함께, 말소된 설계사에게는 말소월로부터 1년이 되는 우러에 이자와 함께 지급됩니다. 따라서 재직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설계사의 경우 위험적립금을 받으실 수 없으므로 위험적립금으로 환수금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환수금 납입절차중 임의적 변제절차는, 환수발생사실 확인후 먼저 환수발생자 본인에게 환수발생사실을 문자로 통지 안내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편물은 위 문자 안내에 의한 익월 10일까지의 변제기한 부준수 시에 한하여 환수금 납일절차에 관한 안내 등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취하는 절차입니다.
회사가 각 원수사에 대하여 환수책임을 이행하는 시기는 원수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통상 매월 20일 내지 25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자체정산을 거쳐 매월 27일 환수발생자 개인에 대한 환수금 확정을 하게 됩니다. 회사는 '영업규정 제3장. 수수료정산규정 제5절. 수수료환수 제65조(개인별 정산제도 및 관리자의 주의의무) ①"에 따라 환수발생자에게 채무불이행금액의 "즉시"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2016영업규정집 39쪽), 어느 정도 준비기간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하에 익월 10일까지로 변제기한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환수금액이 수수료 금액보다 적은 영업가족은 매달 27일 즉시 환수책임을 이행하게 되는데 환수금액이 수수료 금액보다 큰 영업가족에 대하여는 익월 10일까지로 변제기한을 설정한 결과, 현재 위 두 경우에 대한 차별적 취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제기한을 더 연장해 달라는 요청은 그러한 차별적 취급의 가중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회사와 다른 영업가족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는다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환수금의 누적과 그로인한 이자비용 체증은 회사의 선지급 재원에 대한 악영항으로 귀결되고, 이는 회사의 존립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위협이라고 할 것입니다.
위와같은 이유로 익월 10일까지라는 변제기한은 반드시 그 준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회사와 다른 영업가족들의 공통된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