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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에셋의 지사구성 형태[사례별 분석] 본문
프라임에셋의 지사구성 사례분석
프라임에셋의 지사구성 사례분석
프라임에셋의 지사로 신규합류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지사구성의 사례별 분석을 해보자 한다.
혹자는 비아냥 거리며 프라임에셋? 다단계시스템이다..라고 말하는 GA시장을 조금 안다고 건방을 떠시는 분도 가끔 만나기도 하지만, 지사와 본부의 구성형태를 면밀히 살펴보면 지속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운으로 또는 노력의 일시적 결과로 단한번의 조직유치로 인해 절대로 마냥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님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혹자는 비아냥 거리며 프라임에셋? 다단계시스템이다..라고 말하는 GA시장을 조금 안다고 건방을 떠시는 분도 가끔 만나기도 하지만, 지사와 본부의 구성형태를 면밀히 살펴보면 지속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운으로 또는 노력의 일시적 결과로 단한번의 조직유치로 인해 절대로 마냥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님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1. 일반적으로 원수사(보험사-생명보험사)에서 볼 수 있는 지사의 형태
원수사(보험회사) 특히 생명보험사의 전형적인 팀구성과 실적대로 내부 실적합산이 600만원(환산1억)으로 인증지사장 프로모션을 하는 경우이다.
장점
지사장은 팀원들만 서포팅하면 되므로 팀원들간의 결속력이 강하다.
단점
내부실적이 줄어들었을 경우 다시 실적을 끌어올리기가 힘들다. 내부실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팀원을 보충하던지 FC생산성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
2. A + B = 600만원(환산1억기준)으로 A가 지사장으로 승격한 경우
A가 B를 유치하고 A+B의 합산실적이 600만원 이상으로 A가 인증지사장으로 승격한 경우이다.
대략 5~6명 정도의 인원을 보유한 팀이 지사장으로 프로모션하기위해 가장 빠른 방법중에 하나이다.
장점
A의 실적부담감을 B와 분산할 수 있다.
추가적인 조직유치를 통해 실적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B가 또다른 조직유치를 했을 경우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실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단점
A내부의 실적이 작으므로 초기 B와의 수수료차액을 포함한다해도 OR(인센티브커미션)이 작을 수 있다.
3. FC에서 일반지사장으로 .... 인증지사장으로...
여기서 잠깐!! 프라임에셋 직책별 승격조건 알아보기
A는 최초 FC로 프라임에셋에 입사했으나 B의 합류로 인해 일반지사장으로 승격하고 다시 C의 합류로 인증지사장으로 승격한다. 또한 지속적인 조직유치활동으로 D, E, F의 합류로 A는 본부장으로 승격한다.
장점
내부팀원(FC)가 없으므로 B, C, D, E 지사장만 서포팅하면 된다. 상대적으로 관리인원이 적어 지사개설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단점
최초 B조직이 합류한다고 해도 A와 B의 수수료테이블은 동일(83%)하므로 유치한 조직에 대한 수수료차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B 또는 C, D와 직책이 같아지면 수수료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본인실적에 대한 수수료 지급율만 올라간다)
(ex : A-지사장 / B-지사장 →수수료 지급율이 동일하다. 83%)
따라서 A는 B, C, D, E 보다 본부장이 될때까지 조직확장에 더 주력해야한다.
4. 바람직하지 못한 게으른 지사구성
원수사(보험회사) 특히 생명보험사의 전형적인 팀구성과 실적대로 내부 실적합산이 600만원(환산1억)으로 인증지사장 프로모션을 하는 경우이다.
장점
지사장은 팀원들만 서포팅하면 되므로 팀원들간의 결속력이 강하다.
단점
내부실적이 줄어들었을 경우 다시 실적을 끌어올리기가 힘들다. 내부실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팀원을 보충하던지 FC생산성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
2. A + B = 600만원(환산1억기준)으로 A가 지사장으로 승격한 경우
A가 B를 유치하고 A+B의 합산실적이 600만원 이상으로 A가 인증지사장으로 승격한 경우이다.
대략 5~6명 정도의 인원을 보유한 팀이 지사장으로 프로모션하기위해 가장 빠른 방법중에 하나이다.
장점
A의 실적부담감을 B와 분산할 수 있다.
추가적인 조직유치를 통해 실적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B가 또다른 조직유치를 했을 경우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실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단점
A내부의 실적이 작으므로 초기 B와의 수수료차액을 포함한다해도 OR(인센티브커미션)이 작을 수 있다.
3. FC에서 일반지사장으로 .... 인증지사장으로...
여기서 잠깐!! 프라임에셋 직책별 승격조건 알아보기
A는 최초 FC로 프라임에셋에 입사했으나 B의 합류로 인해 일반지사장으로 승격하고 다시 C의 합류로 인증지사장으로 승격한다. 또한 지속적인 조직유치활동으로 D, E, F의 합류로 A는 본부장으로 승격한다.
장점
내부팀원(FC)가 없으므로 B, C, D, E 지사장만 서포팅하면 된다. 상대적으로 관리인원이 적어 지사개설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단점
최초 B조직이 합류한다고 해도 A와 B의 수수료테이블은 동일(83%)하므로 유치한 조직에 대한 수수료차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B 또는 C, D와 직책이 같아지면 수수료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본인실적에 대한 수수료 지급율만 올라간다)
(ex : A-지사장 / B-지사장 →수수료 지급율이 동일하다. 83%)
따라서 A는 B, C, D, E 보다 본부장이 될때까지 조직확장에 더 주력해야한다.
4. 바람직하지 못한 게으른 지사구성
A가 B를 유치하고 최초 200만원 + 600만원 = 800만원으로 인증지사장으로 승격했지만 내부실적의 증가 또는 조직확장의 흔적이 없고 그동안 B는 내부실적 관리와 C를 유치하고 또다시 D를 유치하는 경우이다.
장점(?)
A만의 실적은 200만원으로 인증지사장 승격조건에도 맞지 않으나 B로 인해 800만원에 해당하는 매출을 인정받고 또한 B가 C와 D를 유치하면서 자연히 본부장까지 승격이 가능하다. 본인의 노력이 아닌 B로 인해 직급상승과 수수료지급율이 올라간다.
단점
B를 유치함으로써 수수료지급율의 상승효과를 보는 것은 최초 B가 합류하여 인증지사장(A와 B가 동시승격)으로 승격할때까지이다. B가 C와 D를 유치하여 합산실적 600(B) + 600(C) + 600(D) = 1,800만원을 달성하여 B가 본부장으로 승격하면서 A도 본부장으로 승격하지만.... 그동안 A와 B의 OR는 수수료테이블이 동일하므로 발생하지 않았으며, 본부장이 되어서도 발생하지 않는다.
4가지 지사구성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내 노력에 대해 달콤한 열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내 노력이 부족하였을 경우 때로는 혹독한 댓가를 치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한다.
프라임에셋에 먼저 입사하였다고해서 기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다.
오로지 쉬지 않고 달리고 또 달려야만 한다.
장점(?)
A만의 실적은 200만원으로 인증지사장 승격조건에도 맞지 않으나 B로 인해 800만원에 해당하는 매출을 인정받고 또한 B가 C와 D를 유치하면서 자연히 본부장까지 승격이 가능하다. 본인의 노력이 아닌 B로 인해 직급상승과 수수료지급율이 올라간다.
단점
B를 유치함으로써 수수료지급율의 상승효과를 보는 것은 최초 B가 합류하여 인증지사장(A와 B가 동시승격)으로 승격할때까지이다. B가 C와 D를 유치하여 합산실적 600(B) + 600(C) + 600(D) = 1,800만원을 달성하여 B가 본부장으로 승격하면서 A도 본부장으로 승격하지만.... 그동안 A와 B의 OR는 수수료테이블이 동일하므로 발생하지 않았으며, 본부장이 되어서도 발생하지 않는다.
4가지 지사구성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내 노력에 대해 달콤한 열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내 노력이 부족하였을 경우 때로는 혹독한 댓가를 치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한다.
프라임에셋에 먼저 입사하였다고해서 기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다.
오로지 쉬지 않고 달리고 또 달려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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