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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신청하기

딴데token 2013. 8. 6. 16:52

 국민신문고 민원신청하기

 

얼마전에 퇴근을 하는중 역주행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직진신호를 받고 약간 코너진 길을 주행하던중 갑자기 나타난 5톤의 화물차.. 순간 정면에 나타난 화물차가 벽이 다가오는것 처럼 위협을 느끼며 저도 모르게 크락션을 울리고 입에서는 육두문자를 남발하고 머리속에서는 '이거 부딪쳤다'라는 생각을 하며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았습니다. 다행히 충돌 일보직전에 차량은 멈쳐섰습니다. 저를 따르던 뒤의 차량도 당황을 하였는지 크락션을 울리더군요... 순간 내려? 아 열받아!! 이런 XX 씨FOOT BABY.. 제가 아는 욕은 다나오더군요.. 참자.. 그냥 가자.. 뒤에 차량도 밀리고... 하지만 가만 안둔다. 국민신문고에 신고할거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만사항과 불이익에 대하여 어디에 어떻게 하소연해야 하는지 대부분 애매모호하지요...

이럴때 국민신문고를 활용하시면 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홈페이지상에 민원내용을 잘 작성하여 신청한후 해당 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해당기관선택이 잘못되었더라도 국민신문고에서 제대로 연결해 줍니다.

 

<어떻게>... 민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진이나 동영상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국민신문고에서 관리기관에 신고하여 시정조치를 받게 합니다. 예를들어 고속도로에서 깜박이도 켜지 않고 위협적으로 끼어드는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내용을 첨부하여 민원을 신청하면 자료를 검토하여 해당차량에 범칙금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럼 국민신문고에서 민원신청을 하는 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방문해야겠지요..

 

 

홈페이지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

 

 

 

민원신청 메뉴에서 <일반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민원 신청자의 연락처 및 주소등의 정보를 올바르게 입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첨부할 파일의 용량이 10MB를 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동영상등의 파일은 10MB로는 너무도 부족한 용량이죠? 이럴때는 민원신청 내용항목에다가 원본파일은 담당자 배정되면 이메일로 송부하겠다는 메세지를 남겨두시면 됩니다.

그래도 동영상의 용량을 줄여보세요...(AVI파일은 WMV파일로 변환, 동영상편집기등을 이용해서 필요없는 구간은 삭제) 

 

 

 

위에서 민원신청인의 정보와 민원내용 기재를 완료하면 담당 관리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강 보면 어떤 것을 선택할 지 알 수 있겠지만 애매모호하면 그냥 대강(^^)선택하세요..

접수한후 해당 기관으로 올바르게 수정됩니다.

 

 

 

민원 접수를 완료하면 민원이 정상접수 되었다는 메일이 발송됩니다.

 

 

 

그리고...

몇 일정도 기다리면 담당기관에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처리결과 메일이 다시한번 발송됩니다.

메일에 포함된 링크로 이동해서 본인확인을 하면 처리결과내용을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처리결과 메일을 받으면 약간의 희열이 느껴진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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