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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에셋 지사개설 절차안내 본문
프라임에셋의 지사개설 절차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올려본다.
프라임에셋 지사개설(설립) 절차 |
1 |
회사 영업조직도 |
프라임에셋 영업본부와 지사의 조직구조
프라임에셋의 영업조직은 각각의 영업본부에서 지사유치와 승격(프로모션)을 서포트하고 있다.
결국, 본사에 문의전화를 하여도 지사개설에 관한 상담진행은 지사장 또는 본부장을 통해 일어지는 구조이다.
2 |
지사개설 상담 |
프라임에셋의 지사개설 담당 팀장, 지사장과 개별미팅을 통해 회사의 승격규정, 리쿠르트시스템, 수수료지급 규정등 회사 전반에 관한 안내를 받게된다.
- 합류인원 및 보유매출에 따라 회사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무실, 수수료, 전산지원등에 관해 협의한다.
① 자가임차
지사개설자가 팀원과 공유 할 사무실을 임차 / 보증금, 임대료 비용지출
(사업경비를 감안한 신규조직특례 적용여부 논의)
② 프라임에셋 사업단 합류
전국적으로 사업단(프라임에셋임차)을 개설하고 회사가 모든 영업경비를 책임지며 사업단의 위치에 따라 좌설별 사용료를 책정하여 수수료 정산시 공제함 → 안정적인 실적을 확보하기 전까지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
③ 개별적으로 임차한 지사 또는 본부의 사무실 활용
같은 본부 또는 지사 사무실에 공간이 허락한다면 사업단과의 거리가 있는 지역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만 하다.
수수료
회사의 규정에 의해 직책별 수수료지급 시스템 적용함.
**신입관리자 수수료특례적용**
프라임에셋에 신규로 합류한 영업조직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관리자 포함 위촉FC가 4명이상일 경우 인원과 매출과 무관하게 6개월간 최대 인증지사장(규정) 수수료율인 86%까지 지급하는 규정.
3 |
서류제출과 전산지원 |
사용인등록, 보증보험가입, 입사지원서, FC모집계약서, 가족관계확인서, 등본, 신분증-통장사본, 증명사진제출
원칙적으로 타인의 코드로 장기(손해&생보) 보험계약 체결은 불가하며 반드시 사용인 등록과 보증보험(최저 1천만원)을 가입해야함.
전산은 외곽지사(자가임차)기준으로 기본 5명당 보험사 전산 1대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유동적임
- 컴퓨터본체, 모니터, 프린트 지원
보험사 전산셋팅까지 한달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지사개설시 먼저 신청해야 함.
4 |
회사시스템 파악과 적응 / 도약을 위한 서포트 |
팀장에서 지사장으로 지사장에서 본부장으로 승격을 돕기위해 프라임에셋의 여러 규정과 시스템을 인지하였다면, 그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공동으로 진행하게 된다.
지사를 개설한 지사장이 더욱 발전하고 성공해야만 해당 본부장도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프라임에셋의 본부장은 지사장이 빨리 본부장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일반적인 프로세스만 안내했으므로 실무적인 부분이 생략되어 있음을 양해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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