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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환계약&불건전 계약관리기준(생보사별_2013.10기준)
프라임에셋에서 취급중인 생명보험사별 승환계약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요즘 승환계약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고 있어서 다시한번 자료 올려드립니다. 각 생보사별 승환&불건전 계약관리기준(2013.10) 원수사 계약종류 범 위 대상상품 대상계약 환수기준 KDB 승환계약 24회차이내에 재가입을 목적으로 해지,해약,실효월 전후 3개월내 동일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체결된 동일 보종계약 전상품 (보험종류간 적용:보장↔보장, 저축↔저축) 전채널 기존계약의 해지,해약,실효 발생월을 기준으로 3개월 全 부터 3개월 後 까지 총 6개월 *모집점포기준 *신계약 환산월초와 기계약의 승환 환수월초 중 적은 성적 적용 *기계약의 승환 환수월초 적용기준 - 24회이내해지 후 신계약 유입시: 기계약환산월초100% - 24회이내실..
프라임에셋/자료실
2013. 10. 22.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