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차모집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의 경우 업권별로 제3보험의 등록일자가 서로 다를 수 있는데, 먼저 등록한 업권에서 제3보험에 대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도 나중에 등록한 업권에서 제3보험에 대한 보수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하는지?
제3보험 분야의 경우 생․손보협회의 등록일이 상이하여도 시행일 이후 먼저 도래하는 등록일자의 업권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2년간은 다른 업권의 자격까지 동시에 인정됩니다.
ex) 2005. 12. 9 A생보사에서 제3보험 등록 / 2008. 4. 6 B손보사에서 제3보험 등록 ➡ 2011. 4. 6부터 2011. 10. 5의 보수교육 기간(시행일 이후 먼저 도래하는 등록일자 기준) 중 B손보사에서 제3보험 보수교육을 받으면 A생보사도 2년간 보수교육 인정
Q 교육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는 세부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교육계획은 교육시작 3일 전까지 교육협의회에 전산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산시스템 개발 중(5월부터 가동 예정)으로,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는 배포된 서면 양식에 따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육결과는 교육과정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수번호를 부여하여 교육협의회에 전산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 역시 현재 시스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교육계획 및 결과 제출과 관련한 세부적인 절차는 전산개발이 완료되면 다시 공지할 예정입니다.
Q 보험대리점(GA, 은행 포함)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이력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교육기관이 실시한 보수교육의 모든 교육결과 자료는 교육협의회가 집적․관리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된 상태이며, 교육협의회 홈페이지(www.ctis.or.kr)를 통하여 보험회사 담당자가 교육이수내역을 일괄 조회․확인(주민등록번호 입력 → Matching)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당 홈페이지는 현재 관련정보 게시 위주로 1차 오싇한 상태이며, 해당 기능은 4월 중 개발을 완료하여 5월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Q 교차모집설계사의 경우 원소속사에서 보수교육에 대한 통합이행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
먼저 등록한 업권 회사에서 해당 업권의 교육(생명보험사인 경우 생명보험 및 제3보험)을 실시하고, 나중에 등록한 업권 회사에서는 해당 상품에 대한 추가교육(손해보험)을 실시합니다. 다만, 보험회사 간에 교육 위탁이 가능하므로 회사 간 협의를 통해 다른 업권의 교육까지 모두 실시할 수는 있습니다.
Q 교차모집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의 경우 종목별 보수교육에 포함된 교과목 중 공통과목(15H)이 중복되는데, 해당 종목별 보수교육 시점이 도래하면 이를 다시 이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통과목을 제외한 상품과목(5H)만 추가로 이수하면 되는지?
공통과목(외부교육 포함)은 1회 이수로 2년간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3종의 자격을 모두 갖춘 모집종사자의 경우 2년간 총 30H(공통과목 15H + 생명보험과목 5H + 손해보험과목 5H + 제3보험과? 5H)의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Q 교차모집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 등이 등록일자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보수교육을 이수해도 무방한지? 즉, 생명.손해.제3보험의 등록일자가 각기 다른 경우 보수교육을 동시에 이수할 수 있는지?
보수교육의 시점은 「보험업법시행령」에서 명시(해당 종목별 등록일자 기준으로 매 2년마다 6개월 이내)하고 있으므로 해당 종목별 보수교육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는 교육을 이수하여도 보수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목별 등록일자가 6개월 이상 차이나는 경우 동시에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종목별 등록일자가 2년 단위 보수교육 시점까지 고려하여 6개월 이내로 근접한 경우에는 동시에 교육이 가능합니다.
교육대상 및 교육시점
Q 2004년 8월 29일 이전 등록된 모집종사자의 제3보험 보수교육 기간
2004년 8월 29일 이전에 등록된 모집종사자가 현재까지 등록일자 변경 없이 모집업무를 하고 있다면, 자동 등록된 제3보험 등록일자(ex. 2004.8.30)를 한도로 기산하여 제3보험 보수교육을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자격의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 2001. 2. 4 (생명보험회사)보험설계사 등록 2004. 8. 30 제3보험설계사 자동등록 -> 생명보험설계사 최초 보수교육 기간 : 2011. 2. 4 ~ 2011. 8. 3 제3보험설계사 최초 보수교육 기간 : 2011. 2. 4 ~ 2011. 8. 3 (O) 2011. 8.30 ~ 2012. 2.28 (X)
Q 비전속 보험대리점(GA, 은행 포함)의 보수교육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교육안내 및 주기적 권고 이상의 행위를 해야 하는지?
비전속 채널의 교육의무는 해당 주체에 있으므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채널이 제재대상이 됩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해당 채널을 통한 상품판매 시 판매자의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확인(교육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 등)해야 하며, 이를 회사 전산망과 연계하여 시스템화하는 것은 회사와 등쾷기관인 생․손보협회와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Q 보험회사의 경우 교육관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보험대리점(GA, 은행 포함)은 보수교육 관리에 대해 따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는데, 보수교육 미이수시 어떤 조치가 따르는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에 반하는 행위로 행정제재의 대상입니다. 이는 교육협의회 차원이 아닌 감독당국 및 협회의 검사를 통해 이루어질 내용입니다.
Q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모집종사자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의 제재 수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부통제기준의 제재 수준은 각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할 내용입니다. 다만, 감독당국에서는 모집정지 이상의 수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Q 등록한 지 2년 이상 경과한 모집종사자 중 등록연도가 짝수년도인 경우 2011년과 2012년에 연이어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지?
「보험업법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으로, 그대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보수교육기간 참조)
Q 보험설계사의 보수교육 기산시점은 현 소속사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이전의 경력을 포함하여 전체 등록기간의 합을 기준으로 하는지?
보험설계사의 보수교육 기산시점은 현 소속사를 통해 협회에 등록한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이전 소속사의 경력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즉, 최종 등록일자가 보수교육의 기산시점이 됩니다.
Q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기간 중에 시작했지만 교육종료일자가 기간을 지났을 경우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원칙적으로 보수교육은 정해진 기한(6개월) 내에 시작하고 종료되어야 합니다. 다만, 미이수자에 대한 관리는 회사별로 정한 내부통제기준에 따르므로 동 기준에 따라 교육종료일까지 모집을 정지시키고 교육이수 후 다시 모집을 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도 보수교육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교육은 누가 시켜야 하는지?
등록된 모집종사자는 모두 보수교육대상자에 포함되며, 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법인대리점에 해당하는 소속 은행에 있습니다.
Q 보험회사 지점장 중에 보험설계사 신분으로 있는 사업가형 점포장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보수교육은 협회, 금융감독원 등에 등록된 모든 모집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현행 법규상 이에 관한 어떠한 예외조항도 없습니다. 비록 실제 보험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더라도 고의로 보수교육을 회피하는 것은 법규에 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수교육은 2년마다 계속 이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튼속 모집종사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보험회사가 감독당국의 행정제재 대상이 됩니다.
교육비용
Q 보수교육의 교육비용을 보험설계사가 부담하게 해도 무방한지?
관련 법조문 해석상 보험설계사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보험회사에 있으므로 교육비용 역시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 방침으로 보험설계사에게 자신의 교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나, 만약 이를 이유로 보험설계사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결국 보험회사에 있습니다.
Q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에 무상으로 보수교육을 제공해도 상관이 없는지?
전속 보험대리점 및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하여는 전속 보험설계사와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2개 이상의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비전속 보험대리점의 경우 적정 수준의 교육비용을 받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운영
Q 매월 같은 교육을 개설하더라도 매번 교육계획을 제출해야 하는지? (과정명, 시간표 등은 동일하고 교육대상과 교육기간만 다른 경우)
모든 교육과정의 교육계획은 교육시작일 3일전까지 교육협의회에 전산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Q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교육(외부교육 제외)에 대해 매월 개설할 수 있는 교육차수의 제한은 있는지?
교육차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Q 보수교육에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교육과목 및 시간이 동일한데, 같은 내용으로 교육해도 되는지?
동일한 내용으로 교육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보험중개사의 경우 “위험관리” 및 “회계원리”에 관한 내용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Q 보수교육 운영 시 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을 혼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교육지침에서 정한 교육과목 및 최소교육시간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효과적인 방법을 채택하면 되므로 집합․사이버 혼합교육은 가능합니다
Q 사이버교육에서 본인인증 기능의 세부적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대리수강 방지를 위한 본인인증 절차의 경우 교육기관의 정책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규정된 방법은 없습니다.
Q 교육을 충실히 하고 경비 및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타 보험사와 공동으로 사이버과정(내부교육)을 제작하여 공유하여도 되는지?
교육컨텐츠의 외주 제작이 가능하므로 공동제작 역시 가능합니다.
Q 보수교육 사이버컨텐츠(외부교육 제외)를 외부 컨텐츠 제작업체에서 제작하여 보험회사에서 운영해도 되는지?
교육컨텐츠의 외주 제작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회사를 포함한 교육기관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서는 교육운영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운영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이버교육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서버, 스토리지 등 전산장비와 함께 교육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 학습관리쎽스템(LMS)을 갖추어야 합니다.
Q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사이버교육은 어떤 절차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보험회사에서 제작한 내부교육 컨텐츠는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교육협의회는 교육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해당 교육컨텐츠가 지침에 부합하도록 제작되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기타등록교육
Q 등록교육에 포함된 교과목 중 공통과목이 중복되는데, 생보,손보,제3보험 등록교육을 각각 따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공통과목을 다시 이수해야 하는지?
등록교육의 공통과목은 종별(생•손•제3)로 따로 교육 이수 시 중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통과목을 다시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2종 이상의 등록교육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공통과목은 중복하여 인정됩니다.
ex) 가. 생명+제3보험 설계사 등록교육 병합하여 실시 -> 공통(10H) + 생명(10H) + 제3보험(10H) = 총 30H
나. 생명 및 제3보험 설계사 등록교육 따로 교육 이수 시 -> 생명보험설계사 등록교육 : 공통(10H) + 생명(10H) = 총 20H 제3보험설계사 등록교육 : 공통(10H) + 제3보험(10H) = 총20H
Q 등록교육과 경력자등록교육의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등록교육은 신규등록자 또는 경력요건이 되지 않는 자가 등록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며 등록교육과 더불어 해당시험에 합격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 경력자 등록교육은 경력요건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며 시험 없이 경력자 등록교육 이수만으로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Q 등록교육을 먼저 받고 시험에 응시해야 하나요?
등록교육과 시험사이에는 선후관계가 없습니다. 먼저 등록교육을 받고 시험에 응시하셔도 되고, 시험을 먼저 응시하신 후에 등록교육을 받으셔도 됩니다.
Q 등록교육 시행일(2011.7.24) 이전에 시험을 합격하였어도 등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2011.7.23 이전에 시험에 합격하신 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 종전의 등록 유효기간 - 보험설계사 : 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 보험대리점 : 시험 합격일로부터 2년 - 보험중개사 : 유효기간 없음
ex) 2011.5.8 보험설계사 시험 합격 -> 2012.5.7 까지는 등록교육 이수 없이 등록 가능
Q 경력자등록교육의 경우 경력인정요건은?
* 설계사 : 등록시점부터 3년 이내 1년 이상의 경력 * 대리점 : 등록시점부터 4년 이내 2년 이상의 경력
Q 회사 내부규정으로 인해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간에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 다시 등록교육을 이수하거나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지?(예를들어, TM조직에서 홈쇼핑 조직으로 이동)
협회를 통해 등록말소와 신규등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정해진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유효기간 이내라면 다시 등록요건을 만족할 필요는 없지만 등록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등록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Q 등록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다시 교육과 시험을 합격해야 하나요?
등록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기존의 등록교육 이수 및 시험 합격 내역이소멸되므로 다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Q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등록교육 이수 후 시험 합격 후 6개월 내에 다른 회사로 이동하는 경우 다시 등록교육을 이수하거나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지?
등록 유효기간인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추가교육 또는 시험 없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경력자일 경우에는 경력자 등록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에는 재교육 없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Q 보험설계사가 경력으로 회사를 이동하는 경우, 이전 회사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라도 다시 등록교육을 이수해야 등록이 가능한지?
경력자 등록교육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보수교육과 경력자?록교육과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Q 경력자 등록교육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 경력자 등록교육 이수 후 6개월 * 보험중개사 : 경력자 등록교육 이수 후 2년
Q 등록교육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의 경우, 등록교육의 유효기간이 명시된 법률은 없습니다. 단, 등록교육과 시험을 모두 이수 한 최종일자로부터 6개월까지가 등록 유효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