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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생명보험사별 승환/불건전 계약관리기준(2014.02) 본문

프라임에셋/자료실

각 생명보험사별 승환/불건전 계약관리기준(2014.02)

딴데token 2014. 2. 20. 14:01

 

각 생보사별 승환&불건전 계약관리기준(2014.02기준)

아래 생보사는 프라임에셋과 제휴중인 보험사만 해당합니다.

 

 

원수사

계약종류

   

대상상품

대상계약

환수기준

KDB

승환계약

 24회차이내에 재가입을 목적으로 해지,해약,실효월 전후 3개월내 동일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체결된 동일 보종계약 전상품
(보험종류간 적용:보장↔보장, 저축↔저축)
전채널
기존계약의 해지,해약,실효 발생월을 기준으로
3개월 全 부터 3개월 後 까지 총 6개월

 

*모집점포기준
*신계약 환산월초와 기계약의 승환 환수월초 중 적은 성적 적용
*기계약의 승환 환수월초 적용기준
    - 24회이내해지 후 신계약 유입시:
       기계약환산월초100%
    - 24회이내실효.해약
    ▶유지기간1년미만시:기계약환산월초100%
    ▶유지기간1년이상시:기계약환산월초50%
*승환 환수 적용시 기계약이 2012.12월 모집분까지의 처리기준(해당계약의 조정환산월초 적용) : 해당계약의 초년도 환산월초 × 상품별 조정률
  - 환수적용
   : 승환 환수성적을 당월 정산월초에 산출시 반영
   (정산월초 관련수수료만 적용)
   적용수수료:신계약 성과수수료, 사무실지원수수료
   기타수수료:승환계약에 의한 환수不적용

 

교보

승환계약

2년이내 기존 계약을 해약.실효 등 소멸 후 동일계약자 또는 동일피보험자로 체결한 신계약 전상품(단체,방카슈랑스 전용상품,계약전환
          상품제외)
신계약 가입월도 전.후 1개월이내 기존 보험계약의
해지등 소멸된 경우의 신계약
※ 채널이 달라도 신계약의 가입월도 전.후 3개월이
    내 기존보험계약의 해지.해약.실효등 소멸된 경
    우 신계약은 승환계약으로 간주하여 적용함
    해지계약은 계약자 요청건에 한함(해약)
*영업성적:신계약이 승환계약으로 판명시 승환 해당분에
      대해서만 신계약 성적을 50%적용하며 수수료등 지급
   ※ 신계약 성적이 기계약보다 성적이 클 경우
      초과분 성적은 100%계상
* 2회이후 유지계약이 승환으로 판명시 판명월 이후
    신계약 수수료 적립분 및 유지서비스수수료 50%지급

불건전

계약

모든 계약의 마감전,후 청약철회,무효(해지)처리월 및 전, 후 1개월이내 타 모집자로 재가입되는 신계약 전상품(단체,방카슈랑스 전용상품,계약전환
          상품제외)
 

*신계약이 불건전계약으로 판명시 타모집자로 재가입되는
   신계약에 대하여 성적의 50%만 계상
* 2회이후 유지계약이 불건전계약으로 판명시 판명월 이후
    신계약 수수료 적립분 및 유지서비스수수료 50%지급

 

동부

승환계약

기존계약(저축성 & 신계약 (저축성)
기존계약(보장성 & 신계약 (보장성)

단,기존계약(어린이보험)&신계약(非어린이보험)인경우 제외
좌동 신계약 성립 6개월 전후에 기존계약이 해약되고,동일계약자 또는 동일피보험자로 성립된 신계약
①모집자와 수금자가 상이하여도 승환으로 인정
②실효후 3개월 초과된 계약의 해약은 승환에서 제외
③기존계약이 25회 이상 유지된 경우 승환에서 제외
④기존계약 또는 신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이하인경우 승환에서 제외

※당사 내 계약이동 전체에 대해서 승환으로 인정
*12차월 이내 해약:환산P×50%
*13차월 이후 해약:환산P×30%

동양

승환계약

원계약 36회차이내 승환 적용

단, 희망가득, 행복플랜 상품은 60회차 이내 승환 적용
품보, 민원해지는 회차무관
전상품
(서비스상품
ex.사랑나누기,스마트안심보험 등은 제외)

 

원계약:FC의 최근 6개월이내 해촉자가 모집한 계약중 해촉월 전후3개월이내 (해지,해약,실효)된 계약
승환계약:타영업채널 승환대상 범위 내의 기존계약을 실효, 해약(감액포함), 품질보증, 민원해지 후 동일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6개월 이내에 재입력된 신계약

 

* 실효 , 해약(감액포함): 신계약성적 x 100%
* 품질보증해지: 신계약성적 x 150%
* 민원해지: 신계약성적 x 150%
성적환수는 판정 익월에 처리
미래 승환계약 해지 또는 납입회차가 24회 이전에 해약하고,
신계약에 재가입 하였을 경우
(동일계약자 동일피보험자일 경우)
전상품 해지 또는 해약된 계약의 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새로운 계약의 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계약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 기준)

해지 또는 해약월 전후로 2개월이내의 신계약
[D-2,D-1,해약월,D+1,D+2]
*환산성적
해지:환산성적×50% , 해약(24회차이내)×50%
 
*효율성적
해지:1회분 효율성적×300% , 해약(24회차이내)×300%

흥국

승환계약

 

당사 보유계약 중 25회차 유지가 확정되지 않은 기계약을 해약(또는 해지, 성립 후 청약철회) 하고, 해약월의 前/後 3개월내에 재계약된 계약 / 전상품 대상 (계약자 및 피보험자 어느 한쪽 해당 시 승환 계약으로 간주)
단,실효 6개월 경과 後 해약된 계약 및 일시납 계약은 승환 제외
25회차 보험료 입금 후 해당 계약일 이후 해약시 승환 제외
전사 기준으로 상기 승환계약 요건에 해당될 경우 승환계약으로 판정
해지 또는 성립 후 철회 계약이 자기 대리점 모집계약인 경우 승환 제외

 

전상품 해약월의 前/後 3개월내(총7개월간)에 재 계약된 계약(전상품) 해약계약과 신계약 성적 중 적은 계약성적의50% 차감계상(기계약이 해지,철회로 승환계약으로 판명된 겨우에는 신계약의 100%차감계상)

AIA

승환계약

동일한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 신계약이 구계약의 실효,해약,감액등이 발생한 계약

동일 채널 내 계약간에만 승환 관계가 설정됨
보험상품을 보장내용이 유사한 4개 상품군으로 분류하여, 동일 상품군 내의 계약간에만 유발/승환 관계가 적용됨.
상품군-A&H,ANNUITY,ORD,SAVING
발생한 월로부터 직전 6개월 및 직후 6개월내에
승낙된 경우 
수수료100%환수(기존 FYC)

한화

승환계약

채널이동 前後 2년 미만 계약건을 해약하고 동일한 보종으로 다시 체결된 신계약 or 신계약을 체결하고 2년 미만의 동일한 보종의 계약건을 해약한 신계약일 경우 승환계약 적용 규정 전상품
(만 2년이상 경과계약 or 일시납 신계약건은
제외)

 

FP, 사용인, 유자격자, 대리점주로 채널간 이동하고
이동 前後 6개월(이동월 포함 7개월)간 품질보증해
지, 마감후 청약철회, 민원해지, 실효, 해약처리 前後 동일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종피보험자 포함)로 다시
체결한 모든 신계약(만 2년이상 경과계약 or 일시납
신계약 건은 제외)

 

성적 차감 : AFYC의 50%차감
수수료 차감 : FYC, RC의 50%삭감
                  (모집커미션은 100%지급)

메트

라이프

승환계약

동일계약자 또는 동일 피보험자로 체결된계약
- 2010년3월31일이전계약-24회차이내 실효/해약
- 2010년4월1일이후계약-18회차이내 실효/해약

전상품

*단,대체 계약 제외 기준 있음(아래)
1.주계약의 증액, 추가납입분/특약은 대체계약 산출시 제외
2.계약자가 법인인경우 제외
3.기계약이 월납 기준 18회차 이상 보험료가 입금된 경우 단, 18회 보험료 납인 후 최초 계약일 경과한 경우에만 해당
4.기계약이 일시납인 경우
5.기계약이 어린이 보험인 경우(Kids VUL 제외)단, 신계약도 동일 상품인 경우에는 대체로 판정
6.기계약이 정기보험인 경우(리더스 정기보험 제외)
7.메트라이프 방카, TM 상품 제외
8.특약 Upgrade/무료보험/안전벨트 보장보험 대체 제외
9.품보에 의한[경제적 어려움에 의한해지/상품교환]해지는 대체계약에서 제외
10.신계약 a,b가 동월에 일어나고 4개월 내 a또는 b 실효/해약/감액 시 대체 제외
11.정기성 보험 Upgrade 신청서 작성, 제출 건에 한해 제외
12.영업정책상, 신상품 특별 promotion시 제외

 

신계약 전후 3개월(총7개월) 기계약과 신계약중 작은성적의 상품에서
50%씩 적용

라이나

승환계약

동일한 피보험자로 체결된 계약 전상품
(상품에 관계없이 피보험자 기준으로 적용)
계약 실효,해지 전후 6개월이내 *승환계약에 대하여 전건 50% 적용

삼성

승환계약

동일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체결된 계약 전상품 기존계약의 해지, 해약, 실효  기준으로 
6개월 전, 후 
서비스콜로 확인된경우:판매제한
voc/민원으로 접수일경우: 해촉심의

신한

승환계약

전 기간 재가입을 목적으로 동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기계약해약 후 신계약을 청약하거나 신계약 청약이후 6개월 이내에 기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전상품 기계약 해약월을 기준으로 당월 포함
6개월 전후 신규로 체결된 계약
(일시납, 비월납 포함)

 

* CS 통합 패널티 및 감사부 부당 승환 적발 건에 한해,
적발 해당월에 적용

1. 성적삭감
  신계약 초년도 환산P 성적 100% 삭감

2. 수당 삭감
  신계약으로 기지급되었던 모집, 계약관리수당 100% 환수

불건전

계약

동일 계약자를 대상으로 청약철회,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당월포함 전후 3개월 내 체결한 신계약 전 채널, 전 상품
(1. 단체보험 및 일시납 제외
2. 동일계약자로부터 2건 이상 체결된 계약 중 후순위로 체결된 계약이 청약철회,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시 선순위로 체결된 계약 제외
3. 설계사 위촉 전 청약철회,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등 계약은 제외
4. 동일모집자 청약철회 계약 제외, 모집월이 같은 동일모집자의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계약 제외)
 

1. 성적 및 수당(수수료 ) 삭감
-소멸계약과 신계약 중 적은 환산P 및 환산건수 50% 삭감
- 모집, 유지수당(수수료) 50% 삭감 및 기 지급액 50% 환수
2.. 삭감 적용방법
-성적 : 성적 반영월 성적삭감분 환수성적에 포함 계상
- 유지율 : 성적 반영월 해당 신계약 체결월에 계상되었던 환산P 삭감 계상(모집고, 유지고)
3. 성적 및 수당(수수료) 반영
- 성적 : 판정 익월
- 수당(수수료) : 성적반영 익월

단, - 기 삭감조치가 이루어졌던 신계약 또는 소멸계약에 대해서는 재적용하지 않음
- 기 삭감조치가 적용되지 않은 신계약 또는 소멸계약에 대해서는 2건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계상

 

현대

승환계약

 

유지회차 25회 이내에 해약 및 해지(품보, 민원)되고 동일계약자 또는 동일 피보험자로 성립된 신계약
단, 다음의 경우 승환판정에서 제외
- 25회차 보험료를 입금하고 계약일자 경과후 해약시
- 실효후 13차월↑(최종입금월 + 12) 경과건

 

○ 중장기상품 ⇔ 중장기상품으로 승환시 판정
○ 승환유형
① 계약자 ⇒ 계약자  ② 피보험자 ⇒ 피보험자
③ 계약자 ⇒ 피보험자 ④ 피보험자 ⇒ 계약자
계약소멸후 3개월이내에 새로운 계약을 성립 또는 새로운 계약 성립후 3개월이내에 기존계약을 소멸 시키는 경우
*해약계약 모집자와 수금자가 상이하더라도 승환으로 판정
* 성적
 ○ 환산P' : 승환계약 환산P'의 50% 축소계상
 ○ 정산P' : 축소계상후 산출된 환산P' 기준으로 정산P' 산출

* 제 commission 
 ○ 승환계약의 제 Commission의  50% 축소계상
 ○ 기지급 모집, 계약관리 Commission의  100% 환수

알리

안츠

승환계약

 

기 계약 해약 후 해약 월 포함 4개월 이내에 성립된 신계약 또는 신계약 체결 후 신계약월 포함 4개월 이내에 기계약이 해약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가 동일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으로 성립된 신계약

(단, 2014년 04월 이후 비교안내확인서 서명 시, 승환 미적용 예정)

 

전 채널, 전 상품

단, 다음의 경우 승환판정에서 제외
 -  일시납/품보해지/단체상품
 - 월납, 2월납, 3월납, 6월납, 연납은 25개월 이상 유지된 계약
 - 실효 후 25개월 이상 경과되고 해약한 계약
해약월의 前/後 3개월내(총7개월간)에 재 계약된 계약(전상품)
- 기 계약 해약 후 해약 월 포함 4개월 이내에 신계약 성립 시: 수수료 미지급
- 신계약 체결 후 신계약월 포함 4개월 이내에 기계약이 해약 시: 기 인정된 수수료 100% 환수

- 신계약 월납보험료가 해약 계약의 월납보험료보다 클 경우 초과 부분의 보험료는 100% 인정
- 해약계약 또는 신계약 건 수가 각각 2건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합산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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