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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생명보험사별 승환/불건전 계약관리기준(2014.02) 본문
각 생보사별 승환&불건전 계약관리기준(2014.02기준)
아래 생보사는 프라임에셋과 제휴중인 보험사만 해당합니다.
원수사 |
계약종류 |
범 위 |
대상상품 |
대상계약 |
환수기준 |
KDB |
승환계약 |
24회차이내에 재가입을 목적으로 해지,해약,실효월 전후 3개월내 동일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체결된 동일 보종계약 | 전상품 (보험종류간 적용:보장↔보장, 저축↔저축) 전채널 |
기존계약의 해지,해약,실효 발생월을 기준으로 3개월 全 부터 3개월 後 까지 총 6개월 |
*모집점포기준
|
교보 |
승환계약 |
2년이내 기존 계약을 해약.실효 등 소멸 후 동일계약자 또는 동일피보험자로 체결한 신계약 | 전상품(단체,방카슈랑스 전용상품,계약전환 상품제외) |
신계약 가입월도 전.후 1개월이내 기존 보험계약의 해지등 소멸된 경우의 신계약 ※ 채널이 달라도 신계약의 가입월도 전.후 3개월이 내 기존보험계약의 해지.해약.실효등 소멸된 경 우 신계약은 승환계약으로 간주하여 적용함 해지계약은 계약자 요청건에 한함(해약) |
*영업성적:신계약이 승환계약으로 판명시 승환 해당분에 대해서만 신계약 성적을 50%적용하며 수수료등 지급 ※ 신계약 성적이 기계약보다 성적이 클 경우 초과분 성적은 100%계상 * 2회이후 유지계약이 승환으로 판명시 판명월 이후 신계약 수수료 적립분 및 유지서비스수수료 50%지급 |
불건전 계약 |
모든 계약의 마감전,후 청약철회,무효(해지)처리월 및 전, 후 1개월이내 타 모집자로 재가입되는 신계약 | 전상품(단체,방카슈랑스 전용상품,계약전환 상품제외) |
*신계약이 불건전계약으로 판명시 타모집자로 재가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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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
승환계약 |
기존계약(저축성 & 신계약 (저축성) 기존계약(보장성 & 신계약 (보장성) 단,기존계약(어린이보험)&신계약(非어린이보험)인경우 제외 |
좌동 | 신계약 성립 6개월 전후에 기존계약이 해약되고,동일계약자 또는 동일피보험자로 성립된 신계약 ①모집자와 수금자가 상이하여도 승환으로 인정 ②실효후 3개월 초과된 계약의 해약은 승환에서 제외 ③기존계약이 25회 이상 유지된 경우 승환에서 제외 ④기존계약 또는 신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이하인경우 승환에서 제외 ※당사 내 계약이동 전체에 대해서 승환으로 인정 |
*12차월 이내 해약:환산P×50% *13차월 이후 해약:환산P×30% |
동양 |
승환계약 |
원계약 36회차이내 승환 적용 단, 희망가득, 행복플랜 상품은 60회차 이내 승환 적용 품보, 민원해지는 회차무관 |
전상품 (서비스상품 ex.사랑나누기,스마트안심보험 등은 제외) |
원계약:FC의 최근 6개월이내 해촉자가 모집한 계약중 해촉월 전후3개월이내 (해지,해약,실효)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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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 , 해약(감액포함): 신계약성적 x 100% * 품질보증해지: 신계약성적 x 150% * 민원해지: 신계약성적 x 150% 성적환수는 판정 익월에 처리 |
미래 | 승환계약 | 해지 또는 납입회차가 24회 이전에 해약하고, 신계약에 재가입 하였을 경우 (동일계약자 동일피보험자일 경우) |
전상품 | 해지 또는 해약된 계약의 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새로운 계약의 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계약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 기준) 해지 또는 해약월 전후로 2개월이내의 신계약 [D-2,D-1,해약월,D+1,D+2] |
*환산성적 해지:환산성적×50% , 해약(24회차이내)×50% *효율성적 해지:1회분 효율성적×300% , 해약(24회차이내)×300% |
흥국 |
승환계약 |
당사 보유계약 중 25회차 유지가 확정되지 않은 기계약을 해약(또는 해지, 성립 후 청약철회) 하고, 해약월의 前/後 3개월내에 재계약된 계약 / 전상품 대상 (계약자 및 피보험자 어느 한쪽 해당 시 승환 계약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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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품 | 해약월의 前/後 3개월내(총7개월간)에 재 계약된 계약(전상품) | 해약계약과 신계약 성적 중 적은 계약성적의50% 차감계상(기계약이 해지,철회로 승환계약으로 판명된 겨우에는 신계약의 100%차감계상) |
AIA |
승환계약 |
동일한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 신계약이 구계약의 실효,해약,감액등이 발생한 계약 동일 채널 내 계약간에만 승환 관계가 설정됨 |
보험상품을 보장내용이 유사한 4개 상품군으로 분류하여, 동일 상품군 내의 계약간에만 유발/승환 관계가 적용됨. 상품군-A&H,ANNUITY,ORD,SAVING |
발생한 월로부터 직전 6개월 및 직후 6개월내에 승낙된 경우 |
수수료100%환수(기존 FYC) |
한화 |
승환계약 |
채널이동 前後 2년 미만 계약건을 해약하고 동일한 보종으로 다시 체결된 신계약 or 신계약을 체결하고 2년 미만의 동일한 보종의 계약건을 해약한 신계약일 경우 승환계약 적용 규정 | 전상품 (만 2년이상 경과계약 or 일시납 신계약건은 제외) |
FP, 사용인, 유자격자, 대리점주로 채널간 이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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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차감 : AFYC의 50%차감 수수료 차감 : FYC, RC의 50%삭감 (모집커미션은 100%지급) |
메트 라이프 |
승환계약 |
동일계약자 또는 동일 피보험자로 체결된계약 - 2010년3월31일이전계약-24회차이내 실효/해약 - 2010년4월1일이후계약-18회차이내 실효/해약 |
전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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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약 전후 3개월(총7개월) | 기계약과 신계약중 작은성적의 상품에서 50%씩 적용 |
라이나 |
승환계약 |
동일한 피보험자로 체결된 계약 | 전상품 (상품에 관계없이 피보험자 기준으로 적용) |
계약 실효,해지 전후 6개월이내 | *승환계약에 대하여 전건 50% 적용 |
삼성 |
승환계약 |
동일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체결된 계약 | 전상품 | 기존계약의 해지, 해약, 실효 기준으로 6개월 전, 후 |
서비스콜로 확인된경우:판매제한 voc/민원으로 접수일경우: 해촉심의 |
신한 |
승환계약 |
전 기간 재가입을 목적으로 동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기계약해약 후 신계약을 청약하거나 신계약 청약이후 6개월 이내에 기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
전상품 | 기계약 해약월을 기준으로 당월 포함 6개월 전후 신규로 체결된 계약 (일시납, 비월납 포함) |
* CS 통합 패널티 및 감사부 부당 승환 적발 건에 한해, |
불건전 계약 |
동일 계약자를 대상으로 청약철회,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당월포함 전후 3개월 내 체결한 신계약 | 전 채널, 전 상품 (1. 단체보험 및 일시납 제외 2. 동일계약자로부터 2건 이상 체결된 계약 중 후순위로 체결된 계약이 청약철회,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시 선순위로 체결된 계약 제외 3. 설계사 위촉 전 청약철회,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등 계약은 제외 4. 동일모집자 청약철회 계약 제외, 모집월이 같은 동일모집자의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계약 제외) |
1. 성적 및 수당(수수료 )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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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
승환계약 |
유지회차 25회 이내에 해약 및 해지(품보, 민원)되고 동일계약자 또는 동일 피보험자로 성립된 신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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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상품 ⇔ 중장기상품으로 승환시 판정 ○ 승환유형 ① 계약자 ⇒ 계약자 ② 피보험자 ⇒ 피보험자 ③ 계약자 ⇒ 피보험자 ④ 피보험자 ⇒ 계약자 |
계약소멸후 3개월이내에 새로운 계약을 성립 또는 새로운 계약 성립후 3개월이내에 기존계약을 소멸 시키는 경우 *해약계약 모집자와 수금자가 상이하더라도 승환으로 판정 |
* 성적 ○ 환산P' : 승환계약 환산P'의 50% 축소계상 ○ 정산P' : 축소계상후 산출된 환산P' 기준으로 정산P' 산출 * 제 commission ○ 승환계약의 제 Commission의 50% 축소계상 ○ 기지급 모집, 계약관리 Commission의 100% 환수 |
알리 안츠 |
승환계약 |
기 계약 해약 후 해약 월 포함 4개월 이내에 성립된 신계약 또는 신계약 체결 후 신계약월 포함 4개월 이내에 기계약이 해약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가 동일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으로 성립된 신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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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채널, 전 상품 단, 다음의 경우 승환판정에서 제외 - 일시납/품보해지/단체상품 - 월납, 2월납, 3월납, 6월납, 연납은 25개월 이상 유지된 계약 - 실효 후 25개월 이상 경과되고 해약한 계약 |
해약월의 前/後 3개월내(총7개월간)에 재 계약된 계약(전상품) | - 기 계약 해약 후 해약 월 포함 4개월 이내에 신계약 성립 시: 수수료 미지급 - 신계약 체결 후 신계약월 포함 4개월 이내에 기계약이 해약 시: 기 인정된 수수료 100% 환수 - 신계약 월납보험료가 해약 계약의 월납보험료보다 클 경우 초과 부분의 보험료는 100% 인정 - 해약계약 또는 신계약 건 수가 각각 2건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합산하여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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