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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에셋 취급 생명보험사별 승환계약 관리기준(2012.04) 본문
프라임에셋에서 취급중인 생명보험사 기준 승환계약에 대한 안내입니다.
승환계약에 대한 간략한 관리기준을 숙지하고 영업에 지장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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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생명보험사별 승환계약 관리기준
승환계약에 대한 간략한 관리기준을 숙지하고 영업에 지장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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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생명보험사별 승환계약 관리기준
원수사 | 범 위 | 대상상품 | 대상계약 | 환수기준 |
KDB | 2년이내 기존 계약을 해지.해약.실효후 동일계약자 또는 동일피보험자로 체결한 신계약 | 전상품(보장↔보장, 저축↔저축)전채널 | 기존계약의 해지,해약,실효 발생월을 기준으로 3개월 全 부터 3개월 後 까지 총 6개월 |
*영업성적 |
교보 | 2년이내 기존 계약을 해약.실효후 동일계약자 또는 동일피보험자로 체결한 신계약 | 전상품(단체,방카슈랑스 전용상품,계약전환 상품) | 신계약 가입월도 전.후 1개월이내 기존 보험계약의해지.해약.실효등 소멸된 경우의 신계약 ※ 채널이 달라도 신계약의 가입월도 전.후 3개월이내 기존보험계약의 해지.해약.실효등 소멸된 경 우 신계약은 승환계약으로 간주하여 적용함 |
*영업성적:50%적용하며 수수료등 지급 →신계약 성적이 기계약보다 성적이 클 경우 초과분 성적은 100%계상 * 2회이후 유지계약이 승환으로 판명시:계약유지수수료 50%지급 |
동부 |
저축:36회 이전에 해약되고,동일계약자 또는 동일피보험자로 체결된 신계약 |
저축성: 저축성 상품을 해약하고 저축성상품을 신규 가입하는 경우 |
저축:기존계약 해약 후 2개월 이내 신계약이 성립 되거나,신계약 성립후 1개월 이내 기존계약이 해약 된 경우 한함 단, 실효후 3개월 초과된 계약의 해약은 승환에서 제외(종신상품만 해당) |
*12차월 이내 해약:환산P×70% *13~24차월 해약:환산P×50% *25차월 이상 해약:환산P×20% |
동양 | FC의 최근 6개월이내 모집한 계약 | 전상품(이벤트상품제외) | 원계약:FC의 최근 6개월이내 해촉자가 모집한 계약중 해촉월 전후3개월이내 (해지,해약,실효)된 계약 승환계약:FC의 최근 6개월이내 해촉자→GA로 위촉된자의 최근6개월이내 GA에서 모집한 신계약 |
승환계약월 익익월에 환산성적100%환수 |
미래 | 해지 또는 납입회차가 24회 이전에 해약하고, 신계약에 재가입 하였을 경우 (동일계약자 동일피보험자일 경우) |
전상품 | 해지 또는 해약월 전후로 2개월이내의 신계약 [D-2,D-1,해약월,D+1,D+2] |
*환산성적 해지:환산성적×50% , 해약(24회차이내)×50% *효율성적 해지:1회분 효율성적×300% , 해약(24회차이내)× 300% |
흥국 | 비보장성보험 중 24회차 유지가 확정되지 않은 계약을 해약,해지,성립후 청약철회한 계약( 계약자 및 피보험자 어느 한쪽 해당 시 승환 계약으로 간주 ) 단,실효 6개월 경과 後 해약件 또는 일시납 계약은 승환 제외 24회차 보험료 입금 후 해당 계약일 이후 해약시 승환 제외 해지 또는 철회 계약이 자기 대리점 모집계약인 경우 승환 제외 |
중장기보험 및 저축성보험(보장,건강상품제외) | 해약월의 전후 1개월내(총3개월간)에 비보장성보험으로 재 계약된 계약 | 해약계약과 신계약 성적 중 적은 계약성적의50% 차감계상 (기계약이 해지,철회로 승환계약으로 판명된 겨우에는 신계약의 100%차감계상) |
AIA | 동일한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 신계약이 구계약의 실효,해약,감액등이 발생한 계약 | 보험상품을 보장내용이 유사한 4개 상품군으로 분류하여, 동일 상품군 내의 계약간에만 유발/승환 관계가 적용됨. (5년이후계약은대상아님) 상품군-ORD(VUWL/ISW.포함),A&H,ANNUITY(ANN/VA),SAVING(UL/VUL.VUWL/ISWL은 제외) |
발생한 월로부터 직전 6개월 및 직후 6개월내에 승낙된 경우 |
수수료100%환수 (기존 FYC(AFYC/SBF포함)에서 RYC금액까지 환수됨 |
대한 | 채널이동 前後 계약 해지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승환계약 적용 규정 | 전상품 (만 2년이상 경과계약 or 일시납 신계약건은 제외) |
FP, 사용인, 유자격자, 대리점주로 채널간 이동하고 이동 前後 6개월(이동월 포함 7개월)간 품질보증해지, 마감후 청약철회, 민원해지, 실효, 해약처리 前後 동일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종피보험자 포함)로 다시 체결한 모든 신계약 (만 2년이상 경과계약 or 일시납 신계약 건은 제외) |
성적 차감 : AFYC의 50%차감 수수료 차감 : FYC, RC의 50%삭감(모집커미션은 100%지급) |
메트 라이프 |
동일계약자 또는 동일 피보험자로 체결된계약 - 2010년3월31일이전계약-24회차이내 실효/해약 - 2010년4월1일이후계약-18회차이내 실효/해약 |
전상품 (단, 기계약이 일시납,어린이,정기보험일 경우에는 제외함) |
신계약 전후 3개월 (총7개월) |
기계약과 신계약중 작은성적의 상품에서 50%씩 적용 |
라이나 | 동일한 피보험자로 체결된 계약 | 전상품 (상품에 관계없이 피보험자 기준으로 적용) |
계약 실효,해지 전후 6개월이내 | 수수료 미지급 |
삼성 | 동일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체결된 계약 | 전상품 | 기존계약의 해지, 해약, 실효 기준으로 3개월 전, 후 | 수수료100%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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